(그래픽=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3일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찬반 논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생활동반자법 국회 재논의···가족 확장 vs 결혼제도 약화’를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이번 발의안 제정을 반대하는 비율이 65.71%로 집계돼 부정적 시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찬성하는 의견은 31.43%였으며, 중립 의견은 2.86%로 집계됐다.
◇ 가족의 가치 훼손 우려…제도 악용 가능성 지적
이번 조사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참여자들의 다수는 “가정의 의미를 흔드는 법안”이라며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참여자 A는 “기존의 질서와 기준을 벗어나 생활동반자 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확대해 지원하는 것은 큰 혼란을 초래하며,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서는 대상 설정의 기준과 제도 지원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생활동반자법은 자녀에 대한 책임 회피와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녀는 결혼제도 안에서 양육될 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이 동성 간 관계를 제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참여자 B는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동성 간 관계를 합법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며, 참여자 D는 “아이들의 성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법”,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확실히 정의해 혼인과 출산을 지향해야 한다”, “기본소득당은 다양한 가정이 아닌 전통적인 가정을 위해 힘써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법안…삶의 다양성 반영해야
반면 최근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맞춰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참여자 C는 “가족이 있어도 각자 바쁘고,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며 “생활동반자법이 도입된다면 가까이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이 합법적으로 의사 결정을 돕고 서로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이 법안은 단순한 개인의 편의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길”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실제로 가까운 사람이 아플 때 의료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거나, 재산 문제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자 D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중받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차별을 줄이고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 안전망을 넓히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비혼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생활동반자법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법”, “법적인 절차 없이도 동거 중인 사람들이 부양과 돌봄 문제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생활동반자법을 둘러싼 찬반양론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종교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 제도를 흔드는 시도”라며 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대 측은 생활동반자법이 결혼제도의 약화, 자녀에 대한 사회적 책임 저하, 동성애 제도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행정적 부담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 측의 의견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최근 국내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동반자법 외에도 여야는 ‘등록동거혼제’, ‘연대관계등록제’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들 법안 역시 생활 전반에 걸친 권리 보장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충분하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