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지난달 3일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찬반 논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생활동반자법 국회 재논의···가족 확장 vs 결혼제도 약화’를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이번 발의안 제정을 반대하는 비율이 65.71%로 집계돼 부정적 시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찬성하는 의견은 31.43%였으며, 중립 의견은 2.86%로 집계됐다.
◇ 가족의 가치 훼손 우려…제도 악용 가능성 지적
이번 조사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참여자들의 다수는 “가정의 의미를 흔드는 법안”이라며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참여자 A는 “기존의 질서와 기준을 벗어나 생활동반자 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확대해 지원하는 것은 큰 혼란을 초래하며,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서는 대상 설정의 기준과 제도 지원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생활동반자법은 자녀에 대한 책임 회피와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녀는 결혼제도 안에서 양육될 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이 동성 간 관계를 제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참여자 B는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동성 간 관계를 합법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으며, 참여자 D는 “아이들의 성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법”,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확실히 정의해 혼인과 출산을 지향해야 한다”, “기본소득당은 다양한 가정이 아닌 전통적인 가정을 위해 힘써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법안…삶의 다양성 반영해야
반면 최근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맞춰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참여자 C는 “가족이 있어도 각자 바쁘고,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다”며 “생활동반자법이 도입된다면 가까이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이 합법적으로 의사 결정을 돕고 서로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이 법안은 단순한 개인의 편의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길”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실제로 가까운 사람이 아플 때 의료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거나, 재산 문제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자 D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중받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차별을 줄이고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 안전망을 넓히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비혼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생활동반자법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법”, “법적인 절차 없이도 동거 중인 사람들이 부양과 돌봄 문제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생활동반자법을 둘러싼 찬반양론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종교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 제도를 흔드는 시도”라며 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대 측은 생활동반자법이 결혼제도의 약화, 자녀에 대한 사회적 책임 저하, 동성애 제도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행정적 부담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 측의 의견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최근 국내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동반자법 외에도 여야는 ‘등록동거혼제’, ‘연대관계등록제’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으나, 이들 법안 역시 생활 전반에 걸친 권리 보장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충분하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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