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차단 위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서비스 개시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내려받기 가능
▷전세 계약 과정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안내서 QR코드 통해 확인
전세사기 피해예방 체크리스트 내려받는 방법 (그래픽=국토교통부)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정부는 반복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시 임차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18일부터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과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에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이하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체크리스트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도 함께 기재했다.
체크리스트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모바일 이용자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이성수 국토교통부 조사지원팀장은 “이번 연계 서비스를 계기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전셋집을 구하는 국민에게 보다 더 가까워지고,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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