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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차단 위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서비스 개시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내려받기 가능
▷전세 계약 과정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안내서 QR코드 통해 확인

입력 : 2025.09.18 16:00 수정 : 2025.09.18 16:19
국토부, 전세사기 차단 위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서비스 개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체크리스트 내려받는 방법 (그래픽=국토교통부)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정부는 반복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시 임차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18일부터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과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에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이하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체크리스트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도 함께 기재했다. 

 

체크리스트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모바일 이용자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이성수 국토교통부 조사지원팀장은 “이번 연계 서비스를 계기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전셋집을 구하는 국민에게 보다 더 가까워지고,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예방 체크리스트 (그래픽=국토교통부)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심화 사항 (그래픽=국토교통부)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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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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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