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차단 위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서비스 개시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내려받기 가능
▷전세 계약 과정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안내서 QR코드 통해 확인
전세사기 피해예방 체크리스트 내려받는 방법 (그래픽=국토교통부)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정부는 반복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시 임차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18일부터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과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에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이하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체크리스트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도 함께 기재했다.
체크리스트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모바일 이용자는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신청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이성수 국토교통부 조사지원팀장은 “이번 연계 서비스를 계기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전셋집을 구하는 국민에게 보다 더 가까워지고, 전세사기 피해가 줄어드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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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