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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3개월 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 실시

▷개인정보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단속 나서
▷불법유통 게시물 집중 탐지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불법유통 고리 사전에 차단

입력 : 2025.09.09 15:48 수정 : 2025.09.09 16:43
개인정보위, 3개월 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 실시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9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통신사, 카드사 등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어 금융사기 등 2차 피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집중 모니터링 기간 동안 노출 및 불법유통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탐지하여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불법유통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계좌번호·신용카드정보 등이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탐지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게시물이 게재되고 유포될 가능성이 높은 사이트·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탐지된 불법 게시물은 국내외 주요 포털 및 관계망서비스 사업자와의 핫라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삭제·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매매 근절을 위해 인천경찰청과 공조해 상습매매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가을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웹사이트 개인정보 관리 실태도 살펴볼 계획이다. 

 

해당 웹사이트는 단기간 운영되는 특성상 보안에 취약한 경우가 많으며, 웹 주소(URL)를 일부만 변경해도 참여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쉽게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방자치단체 및 축제 운영 기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안전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자가점검표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온란인상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고리를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가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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