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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SKT 위약금 면제 연장 촉구

▷ 이훈기, 피해자 구제 외면한 SKT…심판 경고
▷ “위약금 면제 연장·재발 방지 대책 요구”

입력 : 2025.09.05 14:00 수정 : 2025.09.05 14:54
이훈기 의원, SKT 위약금 면제 연장 촉구 이훈기 의원이 SKT 위약금 면제 연장 불수용 규탄에 대한 기자회견을 5일 열었다. (사진 = 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SKT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기한 연장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그는 SKT에 ▲ 위약금 면제 기한 연말까지 연장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 ▲ 보안 투자 확대 ▲피해자와 국민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훈기 의원은 “SKT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번호이동 시 위약금 면제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한 결정을 거부했다이는 곧 직권 조정 불수락이자, 피해자 구제를 외면한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SKT1 8,234억 원 영업이익을 올리고도 정보 보호에 652억 원만 투자한 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개인정보와 안전에는 최소한의 비용만 쓰고 이익만 챙긴 것이 이번 유심 해킹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를 지시했다그러나 SKT는 해킹 사태로 1,300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받아 과징금 한도인 전년도 매출액 기준 3%EU(4%) 등 해외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해킹 사태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상한 강화하고 감경 기준을 축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할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에 따라 국민을 기만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의 무책임을 끝까지 추적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당부했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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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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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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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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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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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