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까지 한아름 마실 뻔” 식약처, 납 기준 초과 과·채주스 회수 조치
▷ 한 식품업체에서 제조한 토마토즙, 납 성분 초과 검출
▷ 식약처, 납 초과 검출 주스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아름농장’에서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에서 납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아름농장’에서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에서 납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가 회수 조치 내린 과·채주스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 8. 9.까지’로 표시됐다.
납 기준치는 1kg당 0.05mg 이하인
반면 해당 제품에서는 납이 1kg당 0.07mg이 검출됐다. 납에 과다 노출되면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쳐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한아름농장’은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해 식약처는 “안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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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