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까지 한아름 마실 뻔” 식약처, 납 기준 초과 과·채주스 회수 조치
▷ 한 식품업체에서 제조한 토마토즙, 납 성분 초과 검출
▷ 식약처, 납 초과 검출 주스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아름농장’에서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에서 납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아름농장’에서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에서 납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가 회수 조치 내린 과·채주스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 8. 9.까지’로 표시됐다.
납 기준치는 1kg당 0.05mg 이하인
반면 해당 제품에서는 납이 1kg당 0.07mg이 검출됐다. 납에 과다 노출되면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쳐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한아름농장’은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해 식약처는 “안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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