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까지 한아름 마실 뻔” 식약처, 납 기준 초과 과·채주스 회수 조치
▷ 한 식품업체에서 제조한 토마토즙, 납 성분 초과 검출
▷ 식약처, 납 초과 검출 주스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아름농장’에서 제조·판매한 ‘토마토즙’에서 납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가 회수 조치 내린 과·채주스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 8. 9.까지’로 표시됐다.
납 기준치는 1kg당 0.05mg 이하인
반면 해당 제품에서는 납이 1kg당 0.07mg이 검출됐다. 납에 과다 노출되면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쳐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한아름농장’은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해 식약처는 “안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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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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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