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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韓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253개 포함.. 韓도 예외 아냐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지원"

입력 : 2025.03.11 11:12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韓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제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美 상무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대상 25% 추가 관세부과 이행지침이 발표되었다.

 

이번 조치에는 철강 및 알루미늄은 물론 파생상품 253개가 포함되어 있고, 볼트와 너트, 스프링 등 파생상품 166개에 대해서는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오는 12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 가전부품 및 항공기 부품 등 잔여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美 상무부 추가 공고시까지 추가 관세 적용이 유예될 예정이다. 조치가 유예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 가치를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 대상으로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조치 내용을 기업 단위로 전파하였다며, 향후에도 릴레이 대책회의를 지속 개최하여 업종별 예상 피해 및 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산업부는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관련, 철강과 알루미늄 함량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및 법무, 회계법인과 협조하여 對미 파생상품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컨설팅을 지원하고 필요시 통관 서류 작성 대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曰 "신속한 정보 파악 역량이나 증빙서류 작성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금번 조치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는 유예 품목에 대한 관세가 시행되는 즉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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