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통시장 설 차례상 비용 18만 8,239원...2.6% ↑
▷ 농산품 가격 상승세 두드러져... 서울 기준 배추 경락가격 110% 증가
▷ 전통시장 과일 선물세트 직공급, 각종 상품권 할인으로 물가 안정 도모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통시장 설 차례상 비용은 18만 8,239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한 금액을 기록했다. 대형유통업체 기준으론 21만 8,446원으로, 동기간 5.0% 상승했다.
설 성수품 중에서 높은 가격을 나타내고 있는 품목은 농산품이다.
지난 22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는 '설 성수품 가격 및 물량 현황'을 발표했는데, 배추(10kg)의 경락가격이 12,929원을 기록하면서 전년대비 가격이 11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무(20kg) 89%, 당근(20kg) 46%, 배(7.5kg) 17%, 사과(10kg) 11% 등 청과 품목 대부분이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 과일 선물세트 직공급으로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전통시장 상인회가 과수 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로부터 과일 선물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아 유통비용이 대폭 절감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상품권 특별할인 판매와 환급행사를 이용하여 신선 농축수산물 구입에 20만 원을 사용하는 경우, 1인 최대 8만 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알렸다. 구체적으로는 1월 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는 농할상품권은 제로페이 앱을 이용해 30% 할인 구매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10만 원이다.
디지털온누리 상품권은 오는 2월 10일까지 카드 및 모바일형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할인 구매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국산 신선농축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와 특별 할인전, 환급행사, 과일 선물세트 직공급 등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전통시장을 찾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여 보다 풍성한 설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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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