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정점 지났지만 여전히 활개... "백신 접종 당부"

▷ 인플루엔자 환자, 1주차 대비 13.7% 감소
▷ 질병관리청, "서둘러 백신접종하는 것 중요"

입력 : 2025.01.17 10:33
인플루엔자 유행, 정점 지났지만 여전히 활개... "백신 접종 당부"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독감 유행이 잦아들 기세가 보이지 않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인플루엔자의 유행 정점은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유행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의원급(300개소)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2025년 2주차에 인플루엔지 환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86.1명으로, 1주차(99.8명) 대비 1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12세(149.5명), 13~18세(141.5명)에서 발생률이 높았고, 19~49세에선 110.0명, 1~6세에선 83.4명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급(220개소)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입원환자가 2주차 기준 1,627명으로 1주차(1,468명) 대비 10.7% 늘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해 동기간 대비 높은 수준이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2주차 기준 인플루엔자 검출률은 55.0%를 기록했다. 지난주(62.9%)에 비해 7.9%p 줄었따. 바이러스 유형은 2가지가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을 강조했다.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백신접종 후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므로, 백신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 중이므로,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 처방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曰 "2025년 1주차를 유행 정점으로 인플루엔자 환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어르신들은 지금이라도 서둘러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