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미국 커넥티드카 최종규칙'이 발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지난 14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중국과 러시아의 커넥티드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규칙의 핵심 내용은 '중국 또는 러시아 관련 기업' 등에서 설계, 개발, 제조, 공급하는 커넥티드카 부품 및 소프트웨어 등이 탑재된 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규제대상 커넥티드 기술은 셀룰러 통신 등을 활용하여 차량을 외부와 연결하는 '차량연결시스템(VIS)와 자율주행시스템이다.
규제 적용 시기는 소프트웨어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차량제작사(OEM) 등은 미국 내 차량 판매를 위해서는 모델별로 BIS에 '적합성 신고'를 해야 한다. 매년 해당 신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10년 동안 소프트웨어자재명세서(SBOM)를 보관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와 긴밀한 협의한 결과,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이 규칙에 대부분 반영되어 업계 부담이 상당히 해소되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曰 "동 최종규칙을 업계와 함께 면밀히 분석, 소통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대상 부품 공급망 다변화 △SBOM 체계 구축 지원 △美와 최종규칙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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