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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2.3% 인상

▷ 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 수급자 약 692만 명
▷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 조정

입력 : 2025.01.10 10:12 수정 : 2025.01.10 10:15
2025년도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2.3% 인상 지난해 12월 19일에 열린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은 2.3%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 명(2024년 9월 기준)이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에도 물가변동률이 반영된다. 연간 배우자는 30만 330원, 자녀와 부모는 20만 160원을 받을 수 있다. 

 

2025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도 결정되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상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조정하여 고시한다. 

 

2025년도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도 조정되어 의결되었다.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자동으로 조정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2024년 대비 3.3% 증가하면서, 2025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변경된다.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당장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적용되며,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 조정은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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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