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2.3% 인상
▷ 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 수급자 약 692만 명
▷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 조정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은 2.3%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 국민연금액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 명(2024년 9월 기준)이 1월부터 2.3%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에도 물가변동률이 반영된다. 연간 배우자는 30만 330원, 자녀와 부모는 20만 160원을 받을 수 있다.
2025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도 결정되었다. '재평가율'은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상하기 위해 곱하는 계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조정하여 고시한다.
2025년도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도 조정되어 의결되었다.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자동으로 조정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2024년 대비 3.3% 증가하면서, 2025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변경된다.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당장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적용되며,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 조정은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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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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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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