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단독가구 월 228만 원
▷ 부부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가능
▷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등을 통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보다 15만 원 증가한 규모이며, 노인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점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며,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노인이 소유한 자산 중 건물의 가치가 4.1%, 토지가 0.9% 감소한 바 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력도 이어진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기초연금을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이력관리제도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수령이 가능하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해선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방문해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다.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5년 약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6.1조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曰 "새로 65세가 된 어르신과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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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3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4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5사기 방지 기술 만들어 피해자 예방 꼭 막아주세요
6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