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불법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비리에 무관용원칙 원정 대응...12월 중 결과 발표"
▷온정주의적 조직문화 비판..."신상필벌 강조되어야"
이복현 금감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 내달 중 검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과 관련된 불법 대출 등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중으로 검사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350억원 규모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사고 원인으로 온정적 조직문화를 지적하며 쇄신을 요구했다. 이 원장은 "아직도 금융회사 내에서 온정주의적 조직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해 구성원 윤리이식 저하로 금융사고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반복되는 위규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귀책 직원에 대한 엄정한 양정기준 적용 등 준법·신상필벌 강조의 조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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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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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