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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대비, 골프 대신 토론으로

▷ 진보당, 국회서 트럼프 2기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 전문가들 "동맹비용증가·경제압박 우려... 자주적 대응 필요"

입력 : 2024.11.22 17:02 수정 : 2024.11.22 17:27
트럼프 2기 대비, 골프 대신 토론으로 진보당이 22일 국회에서 '트럼프의 미국, 한국의 대응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진보당이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국의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맹국 부담 전가, 북미관계, 한국 경제의 자주적 대응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트럼프 2기의 대외정책은 한국에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와 주권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혜경 의원은 "격변의 시대를 대비해 진보정치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노동자와 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첫 발제자로 나선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트럼프 2기 대외정책의 핵심을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국 부담 증대"로 요약했다. 그는 트럼프가 유세 중 한국의 방위비(주둔비) 분담금을 10배로 올리겠다고 주장한 사례를 들며, 트럼프의 대외정책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경제적 거래 관계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문 교수는 "트럼프는 동맹을 미국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바라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위협을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며 한국의 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동맹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김창현 교수는 한반도 현황을 ‘위기의 연속’으로 정의했다. 그는 "선제타격과 참수작전이 포함된 한미 연합훈련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이에 대응해 북한이 전술핵 개발과 군사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기 활동 등에 대한 정부의 방관적 태도가 군사적 긴장을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한미 간 비대칭적 동맹 구조와 맞물려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신중하고 자주적인 대북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어 김 교수는 향후 북미 대화 전망에 대해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성과를 위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과거 싱가포르와 하노이 회담의 한계를 볼 때 실질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코리아 패싱' 가능성을 경고하며 "트럼프의 거래 중심 외교는 동맹보다 실리를 중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한미 관계의 새로운 균형점 모색'과 '다자 외교를 통한 외교적 자율성 확보'를 제시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적 측면에서 트럼프 2기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동맹국 부담 전가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의 자국 중심 정책이 한국의 수출 산업과 대미 투자를 압박하며 경제적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구체적 수치를 들며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분석했다. "현재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되면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며, 산업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경제 주권 확보와 대미 의존도 감소'를 제시하며, "다극화된 세계 경제에서 한국이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창준 한신대 한반도평화학술원 교수는 미국 민주주의 약화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며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의 이전 임기에서 나타난 독립기관 견제, 사법부 개입 시도, 언론에 대한 적대적 태도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미국의 민주주의 위기가 동맹국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 내 민주주의 후퇴가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의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삼성 민변 변호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을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집권 당시 한국의 분담금을 급격히 인상하려 했던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며, 현재 분담금의 구체적 내역을 분석한 후 "분담금은 이미 충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한미일 군사훈련 증가로 북한과 중국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위협 요인을 분석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한국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며 시민사회가 평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사동맹 강화가 아닌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트럼프 1기 정부 때 한국의 노동 조건 악화와 고용 불안이 심화됐다"며 한국 노동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미 무역 의존과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 확대로 노동자들이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 이 실장은 "진보정치와 노동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정책 대안 마련"을 제안했다.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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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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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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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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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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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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