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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학교 관리자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본지가 초등학교 관리자 갑질 실태를 주제로 실시한 폴앤톡(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 관리자로부터 갑질을 당한적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 88.3%가 '있다'라고 답했다. 반면 '없다'는 12%, '잘 모르겠다'는 6.64%로 집계됐다. 이번 폴앤톡은 전국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249명)으로 약 3주 간(10월 30일~11월 13일) 진행됐다.
'학교관리자로부터 받은 갑질의 유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독단적 의사결정이나 부당업무 지시'가 33.89%를 차지했고 '휴가·외출·병가·연가 등 승인 관련'은 30.29%로 집계됐다.이어 '폭언·막말·뒷담화'(17.07%), '친목행사 참석 강요'(7.69%), '예산 관련 간섭 및 남용'(4.09%), '차별대우'(2.16%), '인사·승진 관련 압박'(1.92%), '사적 심부름'(0.48%), '기타'(2.4%) 순이다. 기타의견을 살펴보면, '외부 연수 참여 강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방해', '학부모 민원 무마를 위한 사과 요구' 등이 나왔다.
'갑질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는'이라는 질문에는 '2차 가해나 불이익이 두렵기 때문',과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33.19%, 30.97%를 차지했다. 이어 '다른 갑질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보고 신뢰를 잃었기 때문'(26.11%), '피해자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5.31%),'기타'(4.42%) 순이다. 기타의견으로는 '주변사람들 눈치가 보인다', '대응방법을 잘 모르겠다' 등이 나왔다.
'갑질 피해를 당하고 나서 어떤 대처를 했나'라는 질문에는 '혼자 감내'(48.44%)한다는 응답이 절반에 가까웠다. 이어 '동료와 논의'(32.89%), '협회·노동조합 등 단체와 상담'(12.0%), '기타'(3.56%), '관리자와 상담'(1.78%), '상사와 논의'(1.33%) 순이다. 기타 의견에는 '교육청 갑질신고 활용', '도움 없이 홀로 대처' 등이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학교관리자의 갑질 해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갑질 가해자 처벌 강화'가 61.16%를 차지했다. 이어 '갑질 신고자 보호·지원책 마련'(16.96%), '공모형식 등 승진제도 개선'(8.93%), '학교관리자 갑질 관련 교육 강화'(4.91%),'갑질신고센터 개선방안 마련'(4.02%), '기타'(4.02%)) 순이다. 기타의견은 '학교 관리자 승진 시 동료교사 평가 반영','관련 법률 제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적용' 등이 나왔다.
◇초등학교 내 갑질 논란, 현장 목소리 반영한 대책 마련 시급해
학부모의 교권침해 문제가 사회 이슈로 등장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는 초등교사들이 학교관리자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교사들이 학부모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당하며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교사가 갑질피해를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갑질 근절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자가 만난 갑질 피해자들은 관련 녹취록과 문서를 취합해 신고했지만 단순 경고처리로 끝나거나 아무런 조치가 없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 이번 폴앤톡 조사에서도 '갑질 피해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고(30.97%), 다른 갑질 사건을 보고 신뢰를 잃어서(26.11%)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결국 교육당국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학교란 울타리를 핑계로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병폐를 눈감아선 안된다.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갑질 근절을 위한 시스템을 다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와함께 구성원간 민주적인 소통구조를 만들어 직장문화를 개선하는데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교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진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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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