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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뽀로로가 누군지 아니?"...특수교육지원센터 면접방식 논란

▷"인지적 장애 등 눈으로 보이는 증상만 고려한 편협된 질문"
▷특수교육계 "구체적 기준 없어...체크리스트 등 만들어져야"
▷관계자 "사실무근...심층 관찰평가 및 종합적 검토 거쳐 평가해"

입력 : 2024.10.16 16:27 수정 : 2024.10.21 21:40
[단독]"뽀로로가 누군지 아니?"...특수교육지원센터 면접방식 논란 16일 위즈경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특수교육 입학을 준비하는 A군이 지난달 지역 내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한 특수학교 입학·배치를 위한 심층 진단·평가 과정에서 인지적 장애와 관련된 질문만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강동송파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학교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심층면접 과정에서 평가자로부터 편협된 질문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수교육계에서는 평가 과정 자체가 왜곡되어 있어 선정·배치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해당 지역의 교육청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 반박했다.


◇"편협된 질문"VS"사실무근"

 

16일 위즈경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특수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A군이 지난달 강동송파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주관한 특수학교 입학·배치를 위한 심층 진단·평가 과정에서 인지적 장애와 관련된 질문만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진단·평가 관계자가 A군에게 "뽀로로가 누군지 아니, 잔망루피가 누구인지 아니"라며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보여주며 이를 인지하고 있는지만 묻는 질문만 했다는 것이다.  


A군의 부모인 B씨는 "인지적 장애처럼 육안으로 보이는 장애만 고려한 편협된 질문"이라면서 "정서장애와 불안장애처럼 겉으로 보이지 않는 증상을 가진 아이들은 배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인지적 장애란 학습, 기억, 문제 해결을 포함한 인지 능력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정신 건강 장애의 한 범주다. 정서장애는 신체적·지적인 면에서 두드러진 질환은 없지만 언어, 식사, 배설 등에 편벽증이 있거나 신경질적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수학교에 다니는 유치원 유아가 지역내 특수학교(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절차는 크게 3가지다. 먼저 현재 유아가 재원 중인 특수학교에 선정 및 배치신청서를 내야한다. 이후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특수학교 입학·배치를 위한 심층 진단·평가 과정을 받고 난 뒤 특수교육운영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학교(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가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실 관계자는"인지적 장애만 관련된 질의만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심층 관찰평가 및 종합적 검토를 거쳐 진단을 실시 하고 있다"면서 "평과과정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 풍부한 위원을 위촉해 장애인특수교육법 등에 따라 심층 관찰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특수교육계 "체크리스트 등 구체적 기준 마련돼야"

특수교육계에서도 내현화 문제행동을 고려하지 않은 심층·진단 평가는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특수교육계 관계자는 "심층·진단 평가는 장애정도를 다각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심층·진단 평가 과정 자체가 왜곡돼 있는데 제대로 된 선정·배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내현화 문제행동이란 정서행동장애의 유형 중 하나로 우울·불안·위축 등의 증상을 말한다. 이어 "아이들이 맞춤형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심층·진단 평가과정에서 관련된 지침과 체크리스트 등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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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