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어디다 맡길까?…4대 은행 최고 금리 예ㆍ적금 상품은?
▷한국은행의 계속되는 금리 인상… 고금리 상품 내놓는 은행
▷시중 4대 은행의 최고 금리 예·적금 상품 현황 분석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5% 포인트를 인상하는 역대 두 번째 ‘빅스텝’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연 3.0%로 올라섰습니다.
불안정한
경제상황과 맞물려 예적금으로 돈이 몰리는 ‘역머니무브’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등 국내 4대
은행이 보장하는 최고 금리의 예·적금
상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일 기준 시중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적금 금리는 각각 8%, 6%, 5.80%, 5.50%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의 ‘우리 Magic 적금 by 롯데카드’는 최대 연 8%의 금리로 4대 은행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 2.50%에 5.5%를 더해 8%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우대금리 조건은 우리은행과 제휴를 맺은 롯데카드를 발급받아 적금 가입일 월초부터 만기일 전월까지 600만원 이상을 사용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우대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12개월(1년)으로 한달에 10만원씩 납입할 경우, 세후 수령액은 124만3992원이 지급됩니다.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내년 3월 말까지 우대금리 포함 최대 연 6.0% 금리를 제공하는 ‘KB스타페이적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이율은 연 1.8%이고 KB스타뱅크 Pay 출첵 우대이율을 포함한 최대 금리는 연 6.0%입니다. 가입기간 6개월 간 10만원씩 납부했을 때 약 60만원 수준입니다.
#신한은행
‘신한 마이홈 적금’은 신한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한 당일에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월 저축 한도는 1000원에서 20만원 까지이며, 10만원씩 저축하면 12개월 만기 시 123만1894원이 됩니다.
#하나은행
하나은행은 ‘평생 군인 적금’이 5.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대대상은 군복무 중인 직업군인입니다. 이어 '내집마련 더블업(Double-Up)적금'이 최대 5.50%로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12개월 만기 시 123만0244원을 수령할 수 있지만 하나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날만 적금을 들 수 있어 조건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제2금융권
시중은행의 예금인상 소식에 저축은행 역시 연 6% 이상의 정기예금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금리를 최대 1.25%포인트
인상해 연 6.5%까지 금리를 지급하는 다올저축은행의 ‘Fi 알파
리볼빙 정기예금’입니다. 해당 상품은 롯데카드를 보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롯데카드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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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