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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교수 "금융상품의 생성형 AI 사용, 신중할 필요 있어"

▷'AI시대의 금융산업 발전 방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

입력 : 2024-07-09 16:48
박선영 교수 "금융상품의 생성형 AI 사용, 신중할 필요 있어"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9일 서울 여의도 KFI 타워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블룸 1층에서 열린 '제5회 문화금융리포트 2024'에 참석해 'AI시대의 금융산업 발전 방향과 대응방안'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9일 "금융상품의 권유, 판매, 거래와 같은 끝단에서 생성형 AI 사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술 도입에 있어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가 주최한 서울 여의도 KFI 타워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블룸 1층에서 열린 '제5회 문화금융리포트 2024'에 참석해 'AI시대의 금융산업 발전 방향과 대응방안'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일각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나 금융의 시스템 리스크를 저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중히 도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금융산업 본질에 대해 이해를 못한 행동이라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금융은 생애주기에서 개인소비의 최적배분과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데 있다"면서 "쉽게 말해 금융이란 자금의 이전, 자금의 풀링, 위험관리를 통한 사회거래 촉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교수는 생성형 AI와 같은 기술이 금융산업에 적용됨에 있어서 판단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의 정보의 비대칭성 극복 가능여부 △고객들에게 더 낮은 서비스 제공 가능성 △금융제약을 줄일 수 있는 완전시장 달성 가능여부 등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박 교수는 "금융 당국의 논의 결과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이 생성형 AI를 통해 산업 경쟁력 혁식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달려 있다"며 "혁신을 위해 기존 금융시스템에서 생성형 AI를 적극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또한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예일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2016년과 2012년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두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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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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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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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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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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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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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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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