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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기사 및 광고심의분과위원 신규 위촉

▶인신윤위, 18일 기사 및 광고심의분과위원회 5명 신규 위촉
▶"건전한 인터넷언론환경 조성과 이용자편익 증진에 큰 역할 기대"

입력 : 2024.06.19 14:58 수정 : 2024.06.19 15:00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기사 및 광고심의분과위원 신규 위촉 (출처=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인터넷신문 유일의 자율심의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기사 및 광고심의분과위원 5명(기사 4명,광고 1명)을 신규 위촉(연임위원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촉기간은 7월 1일부터 1년입니다.

 

인신윤위 산하 기사심의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양승찬 숙명여대 교수) 신규 심의위원에는 배진아 공주대 교수(차기 한국언론학회장), 최지향 이화여대 교수, 이희영 변호사, 허찬행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등 4명이, 광고심의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박종민 경희대 교수)에는 성수현 서울YMCA 팀장이 각각 신규 위촉됐습니다.

 

인신윤위 관계자는 "심의분과위원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건전한 인터넷언론환경 조성과 이용자편익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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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