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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도 표류하는 임대차2법 개선안... "구체적인 개선 방향 결정된 바 없다"

▷ 임차인 보호하는 임차인2법, 시장 왜곡 부작용 있어
▷ 2022년에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착수 회의 개최... 2년 경과해도 뚜렷한 방안 부재
▷ 국민들이 생각하는 임대차2법, "계약갱신청구권 현행 유지, 전월세상한율은 평균 6.74%"

입력 : 2024.04.16 10:42
아직까지도 표류하는 임대차2법 개선안... "구체적인 개선 방향 결정된 바 없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임대차2법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5,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임대차 2법을 일부 손본다는 한국일보의 보도에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나 내용 및 발표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앞으로 정부는 연구 내용을 토대로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착수 회의를 개최한 지 2년 가량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셈인데요.

 

임대차2법은 지난 정부에서 만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환입니다.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에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으며, 크게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2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2년을 거주할 필요도 없으며,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최대 5%라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5%까지 더 내라고 주장할 수 있을 뿐, 임차인이 이 증액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 아니며, 반드시 5%를 더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료의 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사항으로서, 임대인은 조세나 공과금,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증명해야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 증액청구에 구속되지 않는 셈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임대차2법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나, 뜻하지 않은 부작용도 상당수 발생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임대차시장 동향과 임대차2법의 효과에 따르면, 임대차2법이 임대료의 증액을 강력하게 규제함으로써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났다고 설명합니다.시장가격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임대료 규제는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고, 대표적인 부작용은 신규 계약 시 임대료 상승과 민간임대주택 공급 축소라는 겁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를 최대 5%까지밖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처음부터 높게 받는 게 유리합니다.

 

이는 임차를 받으려는 신규 임차인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임대차 시장의 수요가 위축되면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도 줄어드는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그 결과, 임대차2법이 본격적으로 실효되기 시작한 2022년부터는 금리인상과 맞물려 전세의 월세화월세 가격 상승이라는 변형된 형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택 임대인을 비롯한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임대차2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 정부는 임대차2법을 개선하기 위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해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2 15일부터 20일까지 국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임대차2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을 유지하고 전월세상한율은 6.7%(평균)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기간은 현재와 같이 ‘2+2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5.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1’(22.4%), ‘2+3’(12.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2+2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5.2%, 54.5%로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국민들이 생각한 적절한 전월세상한율은 평균 6.74%로 나타났습니다. 비율 구간 별로는 ‘5~10% 미만 45.9%로 가장 많았고, ‘5% 미만’(33.9%), ‘10~15% 미만’(15.3%), ‘15% 이상’(4.9%) 등의 순서였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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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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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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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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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