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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도 표류하는 임대차2법 개선안... "구체적인 개선 방향 결정된 바 없다"

▷ 임차인 보호하는 임차인2법, 시장 왜곡 부작용 있어
▷ 2022년에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착수 회의 개최... 2년 경과해도 뚜렷한 방안 부재
▷ 국민들이 생각하는 임대차2법, "계약갱신청구권 현행 유지, 전월세상한율은 평균 6.74%"

입력 : 2024.04.16 10:42
아직까지도 표류하는 임대차2법 개선안... "구체적인 개선 방향 결정된 바 없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임대차2법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5,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임대차 2법을 일부 손본다는 한국일보의 보도에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나 내용 및 발표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앞으로 정부는 연구 내용을 토대로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착수 회의를 개최한 지 2년 가량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셈인데요.

 

임대차2법은 지난 정부에서 만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환입니다.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에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으며, 크게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2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2년을 거주할 필요도 없으며,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최대 5%라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5%까지 더 내라고 주장할 수 있을 뿐, 임차인이 이 증액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 아니며, 반드시 5%를 더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료의 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사항으로서, 임대인은 조세나 공과금,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증명해야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 증액청구에 구속되지 않는 셈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임대차2법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나, 뜻하지 않은 부작용도 상당수 발생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임대차시장 동향과 임대차2법의 효과에 따르면, 임대차2법이 임대료의 증액을 강력하게 규제함으로써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났다고 설명합니다.시장가격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임대료 규제는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고, 대표적인 부작용은 신규 계약 시 임대료 상승과 민간임대주택 공급 축소라는 겁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를 최대 5%까지밖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처음부터 높게 받는 게 유리합니다.

 

이는 임차를 받으려는 신규 임차인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임대차 시장의 수요가 위축되면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도 줄어드는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그 결과, 임대차2법이 본격적으로 실효되기 시작한 2022년부터는 금리인상과 맞물려 전세의 월세화월세 가격 상승이라는 변형된 형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택 임대인을 비롯한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임대차2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 정부는 임대차2법을 개선하기 위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해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2 15일부터 20일까지 국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임대차2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을 유지하고 전월세상한율은 6.7%(평균)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기간은 현재와 같이 ‘2+2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5.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1’(22.4%), ‘2+3’(12.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2+2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5.2%, 54.5%로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국민들이 생각한 적절한 전월세상한율은 평균 6.74%로 나타났습니다. 비율 구간 별로는 ‘5~10% 미만 45.9%로 가장 많았고, ‘5% 미만’(33.9%), ‘10~15% 미만’(15.3%), ‘15% 이상’(4.9%) 등의 순서였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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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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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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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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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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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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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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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