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도 표류하는 임대차2법 개선안... "구체적인 개선 방향 결정된 바 없다"
▷ 임차인 보호하는 임차인2법, 시장 왜곡 부작용 있어
▷ 2022년에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착수 회의 개최... 2년 경과해도 뚜렷한 방안 부재
▷ 국민들이 생각하는 임대차2법, "계약갱신청구권 현행 유지, 전월세상한율은 평균 6.74%"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임대차2법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임대차 2법을 일부 손본다는 한국일보의 보도에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나 내용 및 발표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앞으로 정부는 연구 내용을 토대로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TF 착수 회의를 개최한 지 2년 가량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은 셈인데요.
임대차2법은 지난 정부에서 만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환입니다.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에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으며, 크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2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2년을 거주할 필요도 없으며, 차임과 보증금은 종전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이 최대 5%라는 이야기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5%까지 더 내라고 주장할 수 있을 뿐, 임차인이 이 증액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 아니며, 반드시 5%를 더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료의 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사항으로서, 임대인은 조세나 공과금,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증명해야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 증액청구에 구속되지 않는 셈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임대차2법의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나, 뜻하지 않은 부작용도 상당수 발생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임대차시장 동향과 임대차2법의 효과’에 따르면, 임대차2법이 임대료의 증액을 강력하게 규제함으로써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났다고 설명합니다. “시장가격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임대료 규제는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고, 대표적인 부작용은 신규 계약 시 임대료 상승과 민간임대주택 공급 축소”라는 겁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를 최대 5%까지밖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처음부터 높게 받는 게 유리합니다.
이는 임차를 받으려는 신규 임차인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임대차 시장의 수요가 위축되면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도 줄어드는 역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그 결과, 임대차2법이 본격적으로 실효되기 시작한 2022년부터는 금리인상과 맞물려 ‘전세의 월세화’ 및 ‘월세 가격 상승’이라는 변형된 형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택 임대인을 비롯한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임대차2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 정부는 임대차2법을 개선하기 위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해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국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임대차2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은 현행을 유지하고 전월세상한율은 6.7%(평균)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의 갱신기간은 현재와 같이 ‘2+2년’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55.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1’년(22.4%), ‘2+3년’(12.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2+2년’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5.2%, 54.5%로 가장 높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국민들이 생각한 적절한 전월세상한율은 평균 6.74%로 나타났습니다. 비율 구간 별로는 ‘5~10% 미만’이 45.9%로 가장 많았고, ‘5% 미만’(33.9%), ‘10~15% 미만’(15.3%), ‘15% 이상’(4.9%) 등의 순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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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