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의 알레르기성 천식 약품(CT-P39), 유럽약물사용자문위원회 판매 승인 권고 획득
▷ CT-P39, 알레르기성 천식,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등에 사용
▷ 셀트리온 주가 상승세... "신규 바이오시밀러 허가 및 출시 일정 중요"
셀트리온 사 전경 (출처 = 셀트리온)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셀트리온의 CT-P39(졸레오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의 판매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셀트리온 측은 “오리지널 제품이 허가 받은 모든 즉응증에 대하여 판매 승인 권고를 얻었다”며, “추후 보다 많은 환자에게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의 승인을 획득한 만큼, 추후에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최종 판매 허가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셀트리온의 CT-P39는 알레르기성 천식, 비용종을 동반한 만성 비부비동염,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에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 5조 원을 기록한 셀트리온의 주력 상품인데요.
CT-P39의 물질 특허(의약품에 포함된 성분에 관한 특허)는 이미 만료되었으며, 제형 특허(의약적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특수성에 대한 특허)는 유럽에선 2024년 3월, 미국에선 2025년 11월 각각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CT-P39는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의약품 대비 유효성과 동등성 입증은 물론 안전성도 경쟁사 대비 빠르게 확인하면서 ‘퍼스트무버’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며, “남은 절차도 잘 마무리해 허가에 속도를 내는 한편 허가 이후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침투 준비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성 비부비동염: 이른바 만성 축농증, 코막힘과 얼굴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악화되면 후각감퇴, 두통
및 집중력 감퇴 등을 호소하고, 중이염이나 기관지염이 생기기도 한다
CT-P39가 유럽 약물사용자문위원회의 판매 승인 권고를 얻었다는 소식에 셀트리온의 주가는 상승새를 그리고 있습니다. 25일 오전 11시 기준 셀트리온은 전일보다 0.85% 오른 19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4일, 셀트리온의 목표주가를 25만 원으로 제시하며 “상반기에는 공격적인 매수 전략보다 보수적 접근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익성이 높은 신제품들의 매출 기여도가 3분기부터 상승하면서 미국 직판 효과는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향후 셀트리온의 전체적인 매출액이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셀트리온의 2025년 예상 매출액 증가분은 2024년 예상 매출액 대비 1.1조 원 수준으로 추정했는데요. 셀트리온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짐펜트라’가 3,450억 원, 유플라이마 3,000억 원, 베그젤마가 1,000억 원 가량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여기에 스텔라·악템라·아일리아를 비롯해 졸레어가 유럽 판매되기 시작하면 매출의 상승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유진투자증권은 “향후 신규 바이오시밀러(특허가 만료된 생물의약품에 대한 복제약) 허가 및 출시 일정이 예상대로 진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는데, 이번에 CT-P39가 유럽에서 판매 승인 권고를 받으면서 그 과제를 무사히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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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