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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애플과 전쟁 선포한 美 정부... "시장 독점 문제 있어"

▷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 "애플, 반독점법 위반"
▷ 타사 핸드폰과의 호환성 부재... "독점적인 생태계 구축"

입력 : 2024.03.22 16:22 수정 : 2024.03.22 16:30
[외신] 애플과 전쟁 선포한 美 정부... "시장 독점 문제 있어" 애플의 대표적인 제품 아이폰15 Pro (출처 = 애플 홈페이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 정부가 애플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21,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법무부 장관은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메릭 장관은 어머니에게 아이폰을 사주세요”(“Buy your mom an iPhone”)이라는 애플 CEO 팀 쿡(Tim Cook)의 마케팅성 발언을 인용하며,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반독점법: M&A를 통해 독점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나 다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무역위원회법 등을 통해 반독점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애플이 경쟁자를 배제하고 소비자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정부의 비판에 애플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애플 측은 이번 소송은 치열한 경쟁 시장 속에서 애플의 제품을 차별화하는 방식과,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한다”(This lawsuit threatens who we are and the principles that set Apple products apart in fiercely competitive markets”)고 전했습니다.


CNN은 만약, 정부가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애플을 중심으로 삼은 미국의 스마트폰 시장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이 일부분에서 완화될 것이고, 아이폰의 아이메시지(iMessage) 같은 기술이 안드로이드 폰에 개방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애플의 위법 사항을 5가지 지적했습니다. 먼저, ‘그린 버블’(Green bubbles)입니다.


애플의 아이메시지 서비스는 주로 같은 아이폰 사용자끼리 통신할 때 사용됩니다. 많은 양의 텍스트를 빠른 속도로 보내고, 고품질 비디오 및 오디오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안드로이드 핸드폰과 통신할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문자를 전송받는 속도가 느려지며, 이모티콘이나 편집, 암호화 같은 주요 기능도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메시지에서 안드로이드폰의 사용자는 ‘그린 버블로 표시되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러한 녹색 거품,특히 낮은 품질의 성능”(“particularly the lower-quality performance”)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메릭 장관은 녹색의 문자를 본 적이 있거나, 저용량에 품질이 좋지 않은 동영상을 받은 아이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애플은 반경쟁적 행위를 통해 아이폰이 아닌 다른 제품의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As any iPhone user who has ever seen a green text message, or received a tiny, grainy video can attest — Apple’s anticompetitive conduct also includes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iPhone users to message with users of non-Apple products”)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폰 사용자들은 경쟁사의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 품질이 낮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다른 휴대폰보다 아이폰을 더욱 우선시하게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 애플페이 독점입니다. 애플페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애플이 만든 디지털 결제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아이폰에서는 오로지 애플페이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애플은 보안 상의 이유로 아이폰의 모바일 결제에 다른 어플이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애플은 제3자 결제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과 혁신을 사용자로부터 박탈했다”(“Apple also deprives users of the benefits and innovations third-party wallets would provide”), 아이폰에서도 크로스 플랫폼 디지털 지갑”(“Cross-platform digital wallets”)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애플워치의 호환성입니다. 미국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애플은 일부러 애플워치를 안드로이드 핸드폰과 호환이 되지 않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스마트워치와 달리, 애플워치를 사용하기 위해선 아이폰을 사용해야만 하는데요. 미국 정부는 애플워치를 구매한 고객은 아이폰을 구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애플이 만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가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번째, 독점적 앱 스토어 생태계입니다. 시중에 널리 알려졌듯, 아이폰 사용자가 어플을 다운받기 위해선 앱스토어’(App store)만을 통해야 합니다. 구글플레이 같은 타사의 앱스토어는 보안 상의 이유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애플의 이러한 방침 30%라는 수수료 부담을 지게 하고, 경쟁을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앱 개발 제한입니다. 슈퍼앱이란 하나의 앱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스마트폰의 종류와 관계없이 SNS, 모빌리티,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셈인데요. 이러한 범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만, 애플은 이걸 막았습니다. SWIFT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만을 통해서 코딩할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애플이 iOS 운영체제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동일하게 실행되는 슈퍼앱의 개발을 막았고, 앱 내의 앱인 미니프로그램”(“mini programs”) 또한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법무부 曰 적어도, 2017년부터 애플은 미니프로그램과 슈퍼앱을 임의적으로 부당하게 배제했다. 애플은 다른 기업의 혁신을 방해하기 위해, 앱 배포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했다”(Since at least 2017, Apple has arbitrarily imposed exclusionary requirements that unnecessarily and unjustifiably restrict mini programs and super apps. Apple exerted its control over app distribution to stifle others’ innovation.”)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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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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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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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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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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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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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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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