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애플과 전쟁 선포한 美 정부... "시장 독점 문제 있어"
▷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 "애플, 반독점법 위반"
▷ 타사 핸드폰과의 호환성 부재... "독점적인 생태계 구축"
애플의 대표적인 제품 아이폰15 Pro (출처 = 애플 홈페이지)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 정부가 애플에게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21일,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법무부 장관은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메릭 장관은 “어머니에게 아이폰을 사주세요”(“Buy your mom an iPhone”)이라는 애플 CEO 팀 쿡(Tim Cook)의 마케팅성 발언을 인용하며,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반독점법: M&A를 통해 독점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나 다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무역위원회법 등을 통해 반독점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애플이 경쟁자를 배제하고 소비자들을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정부의 비판에 애플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애플 측은 “이번
소송은 치열한 경쟁 시장 속에서 애플의 제품을 차별화하는 방식과,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한다”(“This lawsuit threatens who we are and the
principles that set Apple products apart in fiercely competitive markets”)고
전했습니다.
CNN은
만약, 정부가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애플을 중심으로 삼은 미국의 스마트폰 시장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이 일부분에서 완화될 것이고, 아이폰의 아이메시지(iMessage) 같은 기술이 안드로이드 폰에
개방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애플의 위법 사항을 5가지 지적했습니다. 먼저, ‘그린 버블’(Green bubbles)입니다.
애플의 아이메시지 서비스는 주로 같은 아이폰 사용자끼리 통신할 때 사용됩니다. 많은 양의 텍스트를 빠른 속도로 보내고, 고품질 비디오 및 오디오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안드로이드 핸드폰과 통신할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문자를 전송받는 속도가 느려지며, 이모티콘이나 편집, 암호화 같은 주요 기능도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메시지에서
안드로이드폰의 사용자는 ‘그린 버블’로 표시되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러한 녹색 거품, “특히 낮은 품질의 성능”(“particularly the lower-quality performance”)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메릭 장관은 “녹색의 문자를 본 적이 있거나, 저용량에 품질이 좋지 않은 동영상을 받은 아이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애플은 반경쟁적 행위를 통해 아이폰이 아닌 다른 제품의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As any iPhone user who has ever seen a
green text message, or received a tiny, grainy video can attest — Apple’s
anticompetitive conduct also includes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iPhone users
to message with users of non-Apple products”)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폰 사용자들은 경쟁사의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 품질이 낮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다른
휴대폰보다 아이폰을 더욱 우선시하게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 애플페이 독점입니다. 애플페이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애플이 만든 디지털 결제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아이폰에서는
오로지 애플페이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애플은 보안 상의 이유로 아이폰의 모바일 결제에 다른
어플이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애플은
제3자 결제서비스가 제공하는 혜택과 혁신을 사용자로부터 박탈했다”(“Apple also deprives users of the benefits and innovations
third-party wallets would provide”)며, 아이폰에서도 “크로스 플랫폼 디지털 지갑”(“Cross-platform digital
wallets”)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애플워치의 호환성입니다. 미국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애플은 일부러 애플워치를 안드로이드 핸드폰과 호환이 되지 않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스마트워치와 달리, 애플워치를 사용하기 위해선 아이폰을 사용해야만 하는데요. 미국 정부는 애플워치를 구매한 고객은 아이폰을 구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애플이 만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가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번째, 독점적 앱 스토어 생태계입니다. 시중에 널리 알려졌듯, 아이폰 사용자가 어플을 다운받기 위해선 ‘앱스토어’(App store)만을 통해야 합니다. 구글플레이 같은 타사의 앱스토어는
보안 상의 이유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애플의 이러한 방침 30%라는 수수료 부담을 지게 하고, 경쟁을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슈퍼앱 개발 제한입니다. 슈퍼앱이란 하나의 앱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스마트폰의 종류와 관계없이 SNS, 모빌리티,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셈인데요. 이러한 범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만, 애플은 이걸 막았습니다. SWIFT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만을 통해서 코딩할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애플이 iOS 운영체제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동일하게 실행되는 ‘슈퍼앱’의 개발을 막았고, 앱 내의 앱인 “미니프로그램”(“mini programs”) 또한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법무부 曰 “적어도, 2017년부터 애플은 미니프로그램과 슈퍼앱을 임의적으로 부당하게 배제했다. 애플은 다른 기업의 혁신을 방해하기 위해, 앱 배포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했다”(“Since at least 2017, Apple has arbitrarily imposed exclusionary requirements that unnecessarily and unjustifiably restrict mini programs and super apps. Apple exerted its control over app distribution to stifle others’ innovation.”)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