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환경부, 유기 동물 400마리 수용 가능한 보호시설 오는 4월 개소 예정

▷환경부, 국립생태원 내 유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시설 4월 개소
▷유실∙유기동물 인식 개선됐지만, 5명 중 1명은 양육 포기 고려

입력 : 2024.01.24 13:45 수정 : 2024.01.24 13:53
환경부, 유기 동물 400마리 수용 가능한 보호시설 오는 4월 개소 예정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환경부가 매년 유기되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유기 야생동물 보호시설이 올해 4월 정식 개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내 최대 생태전문 연구∙전시∙교육기관인 국립생태원을 찾아 유기 야생동물 보호시설 개소 준비 현장을 점검하고 미래세대들과 야생동물 정책 및 현장 애로사항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국립생태원에 개소 예정인 유기 야생동물 보호시설은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등 유기 야생동물을 최대 400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내부 사육시설(의료장비, 행동풍부화 시설 등)을 조성한 후 올해 4월 정식으로 개소될 예정입니다.

 

개소 후에는 현재 전국의 야생동물 구조센터 10곳에서 임시로 보호하고 있는 유기 야생동물도 이관받아 지속적으로 보호할 계획입니다.

 

한 장관은 건립된 유기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살피며 유기, 방치된 야생동물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조성할 것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립생태원 청년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립생태원 청년 직원들이 그간 근무 경험을 통해 고민했던 야생동물 관련 정책적 바람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한편 청년세대의 취미,관심사 등 다양한 주제로도 함께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한 장관은 유기, 방치되는 야생동물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시설 개소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야생동물 복지에 관심이 많은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실∙유기동물 및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인식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간 반려동물 입양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84.4%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8%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인지도(63.1%)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인지도(58.4%)도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반려동물 양육자의 18.2%가 양육 포기를 고려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육포기를 고려한 사유로는 짖음 등 행동문제45.7%로 가장 높았으며, ‘예상 외 지출 과다’ 40.2%,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 25.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