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기 동물 400마리 수용 가능한 보호시설 오는 4월 개소 예정
▷환경부, 국립생태원 내 유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시설 4월 개소
▷유실∙유기동물 인식 개선됐지만, 5명 중 1명은 양육 포기 고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환경부가 매년 유기되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유기 야생동물 보호시설이 올해 4월 정식 개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내 최대 생태전문 연구∙전시∙교육기관인 ‘국립생태원’을 찾아 유기 야생동물 보호시설 개소 준비 현장을 점검하고 미래세대들과 야생동물 정책 및 현장 애로사항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국립생태원에
개소 예정인 유기 야생동물 보호시설은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등 유기 야생동물을 최대 400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내부 사육시설(의료장비, 행동풍부화 시설 등)을
조성한 후 올해 4월 정식으로 개소될 예정입니다.
개소
후에는 현재 전국의 야생동물 구조센터 10곳에서 임시로 보호하고 있는 유기 야생동물도 이관받아 지속적으로
보호할 계획입니다.
한
장관은 건립된 유기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살피며 유기, 방치된 야생동물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조성할 것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립생태원 청년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립생태원 청년 직원들이 그간 근무 경험을 통해 고민했던 야생동물 관련 정책적 바람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한편 청년세대의 취미,관심사 등 다양한 주제로도 함께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한
장관은 “유기, 방치되는 야생동물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야생동물 보호시설 개소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야생동물 복지에 관심이 많은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실∙유기동물 및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인식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간 반려동물 입양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어본 결과, 84.4%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8%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인지도(63.1%)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인지도(58.4%)도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반려동물 양육자의 18.2%가 양육 포기를 고려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육포기를
고려한 사유로는 ‘짖음 등 행동문제’가 45.7%로 가장 높았으며, ‘예상 외 지출 과다’ 40.2%,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 25.0%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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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