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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추미애 "재판쇼 잘한다"

▷항소심 "징계의결·처분 모두 위법" 1심 뒤집혀
▷추미애 "'패소할 결심' 수고하셨다"

입력 : 2023.12.19 17:15 수정 : 2024.06.13 08:59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추미애 "재판쇼 잘한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참 재판쇼도 잘 한다"고 밝혔습니다.

 

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의결과 그에 기반한 징계처분 과정이 모두 위법했다며 따라서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추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하셨고, 정치무대로 이동할 일만 남았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두 눈 뜨고 있는 국민을 직면해서 쇼가 안 통한다는 것 실감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즉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같은날 입장문에서  "공사 구분을 망각한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이 끝내 고약한 결실을 맺었다"며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저지른 권한 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한 장관이 또 다른 권한 남용을 저지른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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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