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추미애 "재판쇼 잘한다"
▷항소심 "징계의결·처분 모두 위법" 1심 뒤집혀
▷추미애 "'패소할 결심' 수고하셨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참 재판쇼도 잘 한다"고 밝혔습니다.
19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의결과 그에 기반한 징계처분 과정이 모두 위법했다며 따라서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추 전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하셨고, 정치무대로 이동할 일만 남았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두 눈 뜨고 있는 국민을 직면해서 쇼가 안 통한다는 것 실감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즉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같은날 입장문에서 "공사 구분을 망각한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이 끝내 고약한 결실을 맺었다"며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저지른 권한 남용 범죄를 덮기 위해 한 장관이 또 다른 권한 남용을 저지른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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