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교연대, "허점 많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신중한 검토 필요해"
▷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장과 음해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 발표
▷헌법과 교육법 체계 충돌 등 문제점 지적
▷허위사실 유포 관련 강력한 법적대응 예고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유아학교연대의 정부조직법 개정 반대 집회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유아학교연대는 관련 법안의 법적 허점을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아학교연대는 지난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각종 음해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제410회 국회 정기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심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유아학교연대는 이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영유아 보육·교육'이라는 표현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며, 헌법 및 교육법 체계와 충돌하는 표현이라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또한 영유아보육·교육으로 문구를 수정하게 되면 기존 학교 교육에 해당하는 유아교육이 새로운 용어와 중첩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아학교연대는 "용어 중첩 문제와 더불어 헌법과 교육법 체계상 유아교육은 학교인 유치원에서만 가능한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법 체계에 맞게 '영유아 보육·교육'이라는 용어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유아학교연대는 연대와 관련한 잘못된 소문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아학교연대는 "정부조직법 당장 개정을 찬성하는 측과 교육부 영·유아 보육교육통합추진단 산하 자문단에서 유아학교연대가 강병원 의원실과 함께 영유아 '보육·교육'이 들어간 법안을 만들었다는 괴소문을 퍼뜨리고 또한 정부조직법을 찬성하는 측에서 유아학교연대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 속지 말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유아학교연대는 유아학교연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대응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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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