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교연대, "허점 많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신중한 검토 필요해"
▷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장과 음해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 발표
▷헌법과 교육법 체계 충돌 등 문제점 지적
▷허위사실 유포 관련 강력한 법적대응 예고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유아학교연대의 정부조직법 개정 반대 집회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유아학교연대는 관련 법안의 법적 허점을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아학교연대는 지난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각종 음해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제410회 국회 정기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심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유아학교연대는 이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영유아 보육·교육'이라는 표현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며, 헌법 및 교육법 체계와 충돌하는 표현이라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또한 영유아보육·교육으로 문구를 수정하게 되면 기존 학교 교육에 해당하는 유아교육이 새로운 용어와 중첩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아학교연대는 "용어 중첩 문제와 더불어 헌법과 교육법 체계상 유아교육은 학교인 유치원에서만 가능한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법 체계에 맞게 '영유아 보육·교육'이라는 용어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유아학교연대는 연대와 관련한 잘못된 소문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아학교연대는 "정부조직법 당장 개정을 찬성하는 측과 교육부 영·유아 보육교육통합추진단 산하 자문단에서 유아학교연대가 강병원 의원실과 함께 영유아 '보육·교육'이 들어간 법안을 만들었다는 괴소문을 퍼뜨리고 또한 정부조직법을 찬성하는 측에서 유아학교연대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 속지 말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유아학교연대는 유아학교연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대응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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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