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교연대, "허점 많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신중한 검토 필요해"
▷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장과 음해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 발표
▷헌법과 교육법 체계 충돌 등 문제점 지적
▷허위사실 유포 관련 강력한 법적대응 예고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유아학교연대의 정부조직법 개정 반대 집회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유아학교연대는 관련 법안의 법적 허점을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아학교연대는 지난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각종 음해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제410회 국회 정기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심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유아학교연대는 이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영유아 보육·교육'이라는 표현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며, 헌법 및 교육법 체계와 충돌하는 표현이라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또한 영유아보육·교육으로 문구를 수정하게 되면 기존 학교 교육에 해당하는 유아교육이 새로운 용어와 중첩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아학교연대는 "용어 중첩 문제와 더불어 헌법과 교육법 체계상 유아교육은 학교인 유치원에서만 가능한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법 체계에 맞게 '영유아 보육·교육'이라는 용어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유아학교연대는 연대와 관련한 잘못된 소문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아학교연대는 "정부조직법 당장 개정을 찬성하는 측과 교육부 영·유아 보육교육통합추진단 산하 자문단에서 유아학교연대가 강병원 의원실과 함께 영유아 '보육·교육'이 들어간 법안을 만들었다는 괴소문을 퍼뜨리고 또한 정부조직법을 찬성하는 측에서 유아학교연대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 속지 말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유아학교연대는 유아학교연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대응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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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개인정보활용을 이런식으로 악용한다면 과연 누굴믿고 무엇을한단 말인가 ? 보험사까지??? 범죄는 어디서나 어디서든 이뤄질수있구나?? 개인정보를 악용못하게 하는 대책이 나와야할듯 이젠 안전지대가 없다는게 슬픈현실이다
5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6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자신들 배만 키운사람들은 강력한 처벌도 받아야되지만 먹은돈의 10배는 토해 내야 됩니다~
7국회의원님들 사기꾼 없는 세상 만들어 주십시요 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