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교연대, "허점 많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신중한 검토 필요해"
▷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장과 음해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 발표
▷헌법과 교육법 체계 충돌 등 문제점 지적
▷허위사실 유포 관련 강력한 법적대응 예고
지난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유아학교연대의 정부조직법 개정 반대 집회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유아학교연대는 관련 법안의 법적 허점을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아학교연대는 지난 6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각종 음해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제410회 국회 정기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관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심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유아학교연대는 이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영유아 보육·교육'이라는 표현은 법률상 용어가 아니며, 헌법 및 교육법 체계와 충돌하는 표현이라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또한 영유아보육·교육으로 문구를 수정하게 되면 기존 학교 교육에 해당하는 유아교육이 새로운 용어와 중첩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아학교연대는 "용어 중첩 문제와 더불어 헌법과 교육법 체계상 유아교육은 학교인 유치원에서만 가능한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법 체계에 맞게 '영유아 보육·교육'이라는 용어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유아학교연대는 연대와 관련한 잘못된 소문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아학교연대는 "정부조직법 당장 개정을 찬성하는 측과 교육부 영·유아 보육교육통합추진단 산하 자문단에서 유아학교연대가 강병원 의원실과 함께 영유아 '보육·교육'이 들어간 법안을 만들었다는 괴소문을 퍼뜨리고 또한 정부조직법을 찬성하는 측에서 유아학교연대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 속지 말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유아학교연대는 유아학교연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대응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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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