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혈당 막아주는 '이것'... 기능성원료로 등재
▷ 농림축산식품부, '당조고추 건조분말'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 등재
▷ 당조고추, '쿼시트린' 함유하고 있어 식후 혈당 조절 가능
▷ 블랙라즈베리 등 다른 국산 농산품도 기능성원료로 등재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당조고추 건조분말’의 식후 혈당 억제 기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조고추의 건조분말은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제2023-32호)로 등재되는데요.
당조고추는 지난 2008년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와 강원대학교, 제일종묘농산(現 오스템바이오)가 공동 개발한 품종입니다. 유효성 평가와 안전성 평가, 인체 적용시험 등 실증 과정을 통해 기능성과 안정성을 과학적으로 인증받은 품종입니다.
당조고추의 대표적인 효능은 ‘식후 혈당 상승 억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을 섭취하면, 신체기관이 음식물의 영양소를 신체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혈당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 때 이자에서 인슐린을 분비해 높은 수준의 혈당을 원상태로 되돌리는데요. 문제는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높은 혈당이 원래 수치로 돌아오지 않을 때입니다.
새벽에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았음에도 고혈당이 지속되거나, 식후 2시간 동안 고혈당이 유지되면 ‘당뇨병’ 판정을 받는데요. 이 혈당 억제에 도움을 주는 성분 중 하나가 당조고추가 갖고 있는 ‘쿼시트린’입니다.
당조고추를 개발한 연구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성분입니다. 쿼시트린은
항산화 – 항바이러스 – 항염증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당류의 소화흡수를 촉지하는 효소(α-glucosidase)의 작용을 억제해 식후 혈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러한 이점을 크게 눈여겨본 셈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조고추와 같은 국산 농산물의 의학적 효능을 입증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통해 ‘국산소재 기능성 규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성과로 ‘블랙라즈베리(혈압조절)’, ‘마늘’(혈압조절), ‘토종 복분자(항산화)’ 등의 국산 농산물을 기능성 원료로 등록했는데요.
이 중 마늘의 경우, 기존 ‘콜레스트롤
개선’에 이어 ‘혈압조절’이라는
기능이 정부 공식적으로 8년 만에 기능성이 추가된 바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 확대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블랙라즈베리추출물을 국내 최초로 혈압조절 기능성 표시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하게끔 허가했습니다.
“특히 고령화 영향으로 국내
고혈압환자가 1,20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식단관리를 위한 일반식품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혈압조절 기능성 표시 식품 원료는 1건도 없었다”며, “전북 고창을 주산지로 하는 ‘블랙라즈베리’의 활용영역이 건강기능식품에 이어 기능성표시 식품까지 확대되어 지역특화작물을 재배하는 지역 농가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설명했는데요.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진흥원은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와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기능성 원료를 추가로 발굴하여 국산 농산품 소비 확산에 힘을 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2024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기능성원료은행을 통해 기능성 소재를 대량 생산/분양할 계획인데요. 한국마늘연합회(마늘), 고창군청/재단 법인 베리앤바이오식품연구소(블랙라즈베리) 등 국내 기능성 농산물 주요 생산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업과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양주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曰 “국산소재 기능성 규명사업을
통해 우수한 국산 기능성 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국산 농산물의 기능성 실증부터 제품화 과정까지
산업 전 주기를 지원하여 식품기업과 농가 간 상생협력을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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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