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덱스 2023]니어스랩, 근거리 정찰용 소형 자율비행 드론 전시

▷소형이지만 임무장비 갖춰 정착 능력 탁월
▷시설물 경계·실종자 탐색·화재 대응 등에도 활용 가능
▷최재혁 대표 "국방력 강화에 보탬 될 수 있을 것"

입력 : 2023.10.20 14:33 수정 : 2023.10.20 16:42
[아덱스 2023]니어스랩, 근거리 정찰용 소형 자율비행 드론 전시 니어스랩이 자체 개발한 근거리 정찰용 소형 자율비행 드론.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 스타트업 니어스랩이 자체 개발한 근거리 정찰용 소형 자율비행 드론을 17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ADEX 2023)에 참가해 공개합니다.

 

20일 니어스랩에 따르면 근거리 정찰용 소형 자율비행 드론은 크기는 소형이지만 뛰어난 임무장비를 갖춰 근거리 정찰 능력이 탁월하며, 광학 디지털 카메라(EO), 열화상 카메라(IR) 및 레이저 거리 측정기(LRF)를 모두 보유해 다양한 작전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이에함께 근거리 정찰은 물론 주요 시설물 경계, 실종자 탐색, 화재 대응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특입니다.

 

여기에 니어스랩의 근거리 정찰용 소형 자율비행 드론은 기존 기반시설 안전점검에서 활용하는 자율비행 솔루션을 군사작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했습니다.니어스랩 근거리 정찰 솔루션은 최대 5대의 자율비행 드론을 동시에 관제할 수 있는 군집비행 기능도 갖췄습니다. 

 

니어스랩 관계자는 "기존 군집비행은 개별 드론에 각자 이동경로를 입력해 이동했다면, 니어스랩의 근거리 정찰 드론은 개별적으로 자율비행하며 정보를 수집해 취합하기 때문에 근거리 정찰에 더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니어스랩은 지난 5월 대전국방벤처센터와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최근 방산혁신기업 100에도 선정되며 본격적인 방위산업 진출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ADEX 2023 참여도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방산혁신기업에 선정된 드론 기업 중 유일하게 니어스랩을 ADEX 2023에 초청했습니다. 니어스랩은 이번 ADEX 2023 참여를 계기로 국내외 방산 기업과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본격적인 방위산업에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재혁 니어스랩 대표는 "무인화 전력이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니어스랩의 근거리 정찰 드론은 국방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점차 복잡해지는 전장환경에서 소형  드론을 활용해 작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공항에서 진행되는 올해 아덱스(ADEX·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는 국내 최고 항공 우주 기업과 방위 산업 기업, 관련 장비업체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