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덱스 2023]니어스랩, 근거리 정찰용 소형 자율비행 드론 전시
▷소형이지만 임무장비 갖춰 정착 능력 탁월
▷시설물 경계·실종자 탐색·화재 대응 등에도 활용 가능
▷최재혁 대표 "국방력 강화에 보탬 될 수 있을 것"
![[아덱스 2023]니어스랩, 근거리 정찰용 소형 자율비행 드론 전시](/upload/a9da31376dc646019f1a197d69d6797d.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 스타트업 니어스랩이 자체 개발한 근거리 정찰용 소형 자율비행 드론을 17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3’(ADEX 2023)에 참가해 공개합니다.
20일 니어스랩에 따르면 근거리 정찰용 소형 자율비행 드론은 크기는 소형이지만 뛰어난 임무장비를 갖춰 근거리 정찰 능력이 탁월하며, 광학 디지털 카메라(EO), 열화상 카메라(IR) 및 레이저 거리 측정기(LRF)를 모두 보유해 다양한 작전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이에함께 근거리 정찰은 물론 주요 시설물 경계, 실종자 탐색, 화재 대응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특입니다.
여기에 니어스랩의 근거리 정찰용 소형 자율비행 드론은 기존 기반시설 안전점검에서 활용하는 자율비행 솔루션을 군사작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했습니다.니어스랩 근거리 정찰 솔루션은 최대 5대의 자율비행 드론을 동시에 관제할 수 있는 군집비행 기능도 갖췄습니다.
니어스랩 관계자는 "기존 군집비행은 개별 드론에 각자 이동경로를 입력해 이동했다면, 니어스랩의 근거리 정찰 드론은 개별적으로 자율비행하며 정보를 수집해 취합하기 때문에 근거리 정찰에 더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니어스랩은 지난 5월 대전국방벤처센터와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최근 방산혁신기업 100에도 선정되며 본격적인 방위산업 진출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ADEX 2023 참여도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방산혁신기업에 선정된 드론 기업 중 유일하게 니어스랩을 ADEX 2023에 초청했습니다. 니어스랩은 이번 ADEX 2023 참여를 계기로 국내외 방산 기업과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본격적인 방위산업에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재혁 니어스랩 대표는 "무인화 전력이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니어스랩의 근거리 정찰 드론은 국방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점차 복잡해지는 전장환경에서 소형 드론을 활용해 작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공항에서 진행되는 올해 아덱스(ADEX·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는 국내 최고 항공 우주 기업과 방위 산업 기업, 관련 장비업체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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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