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ICAO 찾아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해달라"
▷ 오세훈 서울시장, 국제민간항공기구 살바토레 샤키타노 이사회 의장 면담
▷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하기 위해선 국제기준 변경 필요, ICAO 관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살바토레 샤키타노 이사회 의장을 찾아, '김포공항 주변에 걸려있는 고도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은 김포공항 일대에 걸려 있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ICAO의 항공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는데요.
★ ICAO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 운송, 시설 등의 발전/증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UN산하 전문기구.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에 가입해 2001년 첫 이사국에 선정된 이후, 8연속으로 선임돼 지금까지 참여 중에 있음
오 시장이 국토교통부가 아닌 ICAO까지 찾아가 법 개정을 건의한 이유는 김포공항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선 ICAO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김포공항은 '공항'의 특성상 그 주변지역에 고도제한이 걸려있습니다.

일정 고도 이상으로 건물을 지으면, 항공기 운항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근버법령은 공항시설법 제34조에 있는데, 문제는 이 공항시설법이 규정한 고도제한 규정은 ICAO 및 미국항공안전규정(FAA)을 혼용하여 적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김포공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국제기준의 변경이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정부-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고도제한 규정을 바꾸기 위해선 ICAO가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김포공항 고도제한에 영향을 받는 곳은 강서구와 양천구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약 80㎢, 13.2%인데요. 해당 지역은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건축물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보니, 낙후된 주거 형태가 밀집되어 있고 결국 도시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ICAO가 약 70년 만에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전면 개정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움직인 겁니다. 현재 ICAO에서는 관계 전문가, 항행위원회 검토 등 내부절차를 거쳐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까지 우리나라 등 회원들의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도제한 표준안(장애물 제한표면)의 전면 개정, 항공학적 검토(예외적으로 장애물 설치를 검토)를 위한 핵심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시대적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었다는 평가”라며, “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 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김포공항의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주민의 재산권을 포함해 해당 지역의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항공정책연구소의 '김포공항 활성화 세부지원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김포공항 동남측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의 고도완화가 이루어지면 “고도제한 예외적용 지역의 지역발전 추가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의 도시재생사업 효율적 확대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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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