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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ICAO 찾아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해달라"

▷ 오세훈 서울시장, 국제민간항공기구 살바토레 샤키타노 이사회 의장 면담
▷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하기 위해선 국제기준 변경 필요, ICAO 관할

입력 : 2023.09.19 16:20 수정 : 2023.09.19 16:13
오세훈 서울시장, ICAO 찾아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해달라"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살바토레 샤키타노 이사회 의장을 찾아, '김포공항 주변에 걸려있는 고도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은 김포공항 일대에 걸려 있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ICAO의 항공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는데요.

 

★ ICAO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 운송, 시설 등의 발전/증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UN산하 전문기구.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에 가입해 2001년 첫 이사국에 선정된 이후, 8연속으로 선임돼 지금까지 참여 중에 있음

 

오 시장이 국토교통부가 아닌 ICAO까지 찾아가 법 개정을 건의한 이유는 김포공항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선 ICAO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김포공항은 '공항'의 특성상 그 주변지역에 고도제한이 걸려있습니다.

 

 

(출처 = 서울시)

 

일정 고도 이상으로 건물을 지으면, 항공기 운항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근버법령은 공항시설법 제34조에 있는데, 문제는 이 공항시설법이 규정한 고도제한 규정은 ICAO 및 미국항공안전규정(FAA)을 혼용하여 적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김포공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국제기준의 변경이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정부-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고도제한 규정을 바꾸기 위해선 ICAO가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김포공항 고도제한에 영향을 받는 곳은 강서구와 양천구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약 80㎢, 13.2%인데요. 해당 지역은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건축물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보니, 낙후된 주거 형태가 밀집되어 있고 결국 도시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ICAO가 약 70년 만에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전면 개정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움직인 겁니다. 현재 ICAO에서는 관계 전문가, 항행위원회 검토 등 내부절차를 거쳐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까지 우리나라 등 회원들의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도제한 표준안(장애물 제한표면)의 전면 개정, 항공학적 검토(예외적으로 장애물 설치를 검토)를 위한 핵심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시대적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었다는 평가”라며, “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 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김포공항의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주민의 재산권을 포함해 해당 지역의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항공정책연구소의 '김포공항 활성화 세부지원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김포공항 동남측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의 고도완화가 이루어지면 “고도제한 예외적용 지역의 지역발전 추가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의 도시재생사업 효율적 확대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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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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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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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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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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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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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