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ICAO 찾아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해달라"
▷ 오세훈 서울시장, 국제민간항공기구 살바토레 샤키타노 이사회 의장 면담
▷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하기 위해선 국제기준 변경 필요, ICAO 관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살바토레 샤키타노 이사회 의장을 찾아, '김포공항 주변에 걸려있는 고도제한'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은 김포공항 일대에 걸려 있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ICAO의 항공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는데요.
★ ICAO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 운송, 시설 등의 발전/증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UN산하 전문기구.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에 가입해 2001년 첫 이사국에 선정된 이후, 8연속으로 선임돼 지금까지 참여 중에 있음
오 시장이 국토교통부가 아닌 ICAO까지 찾아가 법 개정을 건의한 이유는 김포공항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선 ICAO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김포공항은 '공항'의 특성상 그 주변지역에 고도제한이 걸려있습니다.

일정 고도 이상으로 건물을 지으면, 항공기 운항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근버법령은 공항시설법 제34조에 있는데, 문제는 이 공항시설법이 규정한 고도제한 규정은 ICAO 및 미국항공안전규정(FAA)을 혼용하여 적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김포공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국제기준의 변경이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정부-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고도제한 규정을 바꾸기 위해선 ICAO가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김포공항 고도제한에 영향을 받는 곳은 강서구와 양천구 등이 있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약 80㎢, 13.2%인데요. 해당 지역은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건축물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보니, 낙후된 주거 형태가 밀집되어 있고 결국 도시 발전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ICAO가 약 70년 만에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전면 개정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움직인 겁니다. 현재 ICAO에서는 관계 전문가, 항행위원회 검토 등 내부절차를 거쳐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까지 우리나라 등 회원들의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도제한 표준안(장애물 제한표면)의 전면 개정, 항공학적 검토(예외적으로 장애물 설치를 검토)를 위한 핵심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시대적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었다는 평가”라며, “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 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김포공항의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주민의 재산권을 포함해 해당 지역의 발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항공정책연구소의 '김포공항 활성화 세부지원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김포공항 동남측 장애물 제한표면 구역의 고도완화가 이루어지면 “고도제한 예외적용 지역의 지역발전 추가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의 도시재생사업 효율적 확대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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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편기
6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