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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청년 주거 불안 해소 위해 나선다

▷마이홈 앱(App)청년전용 페이지 신설
▷주택공급 등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자 추가모집...3500명 선정 예정

입력 : 2023.08.30 13:24 수정 : 2023.08.30 13:58
정부·서울시, 청년 주거 불안 해소 위해 나선다 출처=국토교통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로 단순화하고,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앱(App) 청년전용 페이지'를 30일 신설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을 보면 우선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주택공급·금융지원·주거비지원·기타지원 등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했습니다. 

 

그간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브랜드)을 사용해 사업 명칭만으로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193개 사업을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체계화·단순화하고, 정책 홍보 시 10개 정책 명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사업이 중복된다면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됩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토부가 전국 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사업 대상과 혜택의 중복이 발생했고, 실제 운영에 있어 중복 수혜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전국단위 사업이 시행되면 지역사업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 기준도 정책 유형별로 통일했습니다. 현재 주거정책에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기준이 혼용되고 있어 수요자들이 스스로 정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대상 선정 시 각종 복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은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청년 전용 페이지에서는 본인의 지역, 소득, 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단 기능도 도입했습니다. 진단 결과 화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페이지로 연결하는 등 청년들이 보다 쉽게 주거 정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한편 서울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신청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해 2만1757명을 선정했으며, 더 많은 청년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39세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35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12개월간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며 서울주거포털에서 접수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해야 하고 일반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를 선발하고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면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뽑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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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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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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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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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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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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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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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