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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청년 주거 불안 해소 위해 나선다

▷마이홈 앱(App)청년전용 페이지 신설
▷주택공급 등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자 추가모집...3500명 선정 예정

입력 : 2023.08.30 13:24 수정 : 2023.08.30 13:58
정부·서울시, 청년 주거 불안 해소 위해 나선다 출처=국토교통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로 단순화하고,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앱(App) 청년전용 페이지'를 30일 신설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을 보면 우선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주택공급·금융지원·주거비지원·기타지원 등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했습니다. 

 

그간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브랜드)을 사용해 사업 명칭만으로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193개 사업을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체계화·단순화하고, 정책 홍보 시 10개 정책 명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사업이 중복된다면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됩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토부가 전국 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사업 대상과 혜택의 중복이 발생했고, 실제 운영에 있어 중복 수혜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전국단위 사업이 시행되면 지역사업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 기준도 정책 유형별로 통일했습니다. 현재 주거정책에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기준이 혼용되고 있어 수요자들이 스스로 정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대상 선정 시 각종 복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은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청년 전용 페이지에서는 본인의 지역, 소득, 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단 기능도 도입했습니다. 진단 결과 화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페이지로 연결하는 등 청년들이 보다 쉽게 주거 정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한편 서울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신청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해 2만1757명을 선정했으며, 더 많은 청년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39세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35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12개월간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며 서울주거포털에서 접수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해야 하고 일반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를 선발하고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면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뽑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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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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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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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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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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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