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청년 주거 불안 해소 위해 나선다
▷마이홈 앱(App)청년전용 페이지 신설
▷주택공급 등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자 추가모집...3500명 선정 예정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로 단순화하고,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앱(App) 청년전용 페이지'를 30일 신설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을 보면 우선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주택공급·금융지원·주거비지원·기타지원 등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했습니다.
그간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브랜드)을 사용해 사업 명칭만으로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193개 사업을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체계화·단순화하고, 정책 홍보 시 10개 정책 명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사업이 중복된다면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됩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토부가 전국 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사업 대상과 혜택의 중복이 발생했고, 실제 운영에 있어 중복 수혜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전국단위 사업이 시행되면 지역사업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 기준도 정책 유형별로 통일했습니다. 현재 주거정책에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기준이 혼용되고 있어 수요자들이 스스로 정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대상 선정 시 각종 복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은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청년 전용 페이지에서는 본인의 지역, 소득, 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단 기능도 도입했습니다. 진단 결과 화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페이지로 연결하는 등 청년들이 보다 쉽게 주거 정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신청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해 2만1757명을 선정했으며, 더 많은 청년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39세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35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12개월간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며 서울주거포털에서 접수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해야 하고 일반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를 선발하고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면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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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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