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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청년 주거 불안 해소 위해 나선다

▷마이홈 앱(App)청년전용 페이지 신설
▷주택공급 등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자 추가모집...3500명 선정 예정

입력 : 2023-08-30 13:24
정부·서울시, 청년 주거 불안 해소 위해 나선다 출처=국토교통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93개에 달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10개로 단순화하고,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마이홈 앱(App) 청년전용 페이지'를 30일 신설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을 보면 우선 193개 청년 주거정책을 주택공급·금융지원·주거비지원·기타지원 등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했습니다. 

 

그간 정책 주체별로 서로 다른 정책 명칭(브랜드)을 사용해 사업 명칭만으로 무엇을 제공하는 정책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193개 사업을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체계화·단순화하고, 정책 홍보 시 10개 정책 명을 표기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사업이 중복된다면 전국단위 사업으로 통합됩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사업을 국토부가 전국 단위로 확대함에 따라 사업 대상과 혜택의 중복이 발생했고, 실제 운영에 있어 중복 수혜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수요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전국단위 사업이 시행되면 지역사업을 폐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책별로 제각각인 소득 기준도 정책 유형별로 통일했습니다. 현재 주거정책에는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중위소득, 연평균소득 등 다양한 소득기준이 혼용되고 있어 수요자들이 스스로 정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주택공급과 주거비지원 사업대상 선정 시 각종 복지사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금융지원은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연소득을 사용하도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청년 전용 페이지에서는 본인의 지역, 소득, 연령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한 주거정책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자가진단 기능도 도입했습니다. 진단 결과 화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한 페이지로 연결하는 등 청년들이 보다 쉽게 주거 정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한편 서울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월세' 신청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5∼6월 1차 신청자를 모집해 2만1757명을 선정했으며, 더 많은 청년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39세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350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12개월간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며 서울주거포털에서 접수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해야 하고 일반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를 선발하고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면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뽑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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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2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3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4

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생존권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모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장애인거주시설에 인력지원을 충분히 하고 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국가는 시설폐쇄를 논할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5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않는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죽음과도 같습니다 안전한 시설에서 통합돌봄을 받을수 있어야합니다 전문가들과 당사자 부모들의 주장에 국회나 정부가 귀기울여주세요

6

탈시설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거주 서비스 필요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준비되지 않은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환경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도 거주의 선택권을 주세요~~

7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지원과 돌봄이 절실한 최중증 장애인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 없는 탈시설은 오히려 거주정책의 후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귀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