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소비자 피해 급증..."환급 규정 등 수시로 확인해야"
▷취소 시 수수료 과다 부과...영업시간에만 취소 가능해
▷환급·보상기준 체크...영수증 등 증빙 자료 확보해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며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취소 및 환급 규정 등을 수시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 휴가 및 추석 연휴에 맞춰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위해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수는 올해 1~6월 2440만119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393만 6404명)과 비교해 519.7% 늘었습니다. 항공권 관련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도 올해 같은 기간 8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3.4%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항공권 관련 피해 신청 67.7%가 여행사에서 구매 시 발생합니다. 항공권은 여행사나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데, 여행사에서 구매하면서 발생한 피해가 절반을 넘는 13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취소수수료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권 구매 전 항공권 자체 가격은 물론 취소에 따른 환급 규정까지 고려해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 등 영업시간 외에 대부분 여행사가 실시간 발권을 하면서 즉시 취소처리 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여행사 모바일 앱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A씨는 "구매 당일 잘못 예약한 것을 인지해 곧바로 유선으로 취소 요청했지만 여행사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여행사에 이의제기 했지만 약관상 취소수수료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취소·환급 규정, 구매 후 운항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구매 전 항공권 자체 가격뿐만 아니라 취소에 따른 환급 규정까지 고려해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급적이면 여행 일정 확정 후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 전 가격, 거래조건, 상품 및 업체정보와 환급·보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피해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영수증, 피해 보상요청 메일 및 통화 녹음 등 증빙자료도 확보해야 놔야 나중에 환불을 받을때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원과 함께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에 대해선 항공사와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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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