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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소비자 피해 급증..."환급 규정 등 수시로 확인해야"

▷취소 시 수수료 과다 부과...영업시간에만 취소 가능해
▷환급·보상기준 체크...영수증 등 증빙 자료 확보해야

입력 : 2023.08.02 17:13 수정 : 2023.08.02 17:21
항공권 소비자 피해 급증..."환급 규정 등 수시로 확인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며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취소 및 환급 규정 등을 수시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 휴가 및 추석 연휴에 맞춰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위해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수는 올해 1~6월 2440만119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393만 6404명)과 비교해 519.7% 늘었습니다. 항공권 관련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도 올해 같은 기간 8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3.4%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항공권 관련 피해 신청 67.7%가 여행사에서 구매 시 발생합니다. 항공권은 여행사나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데, 여행사에서 구매하면서 발생한 피해가 절반을 넘는 13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취소수수료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권 구매 전 항공권 자체 가격은 물론 취소에 따른 환급 규정까지 고려해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 등 영업시간 외에 대부분 여행사가 실시간 발권을 하면서 즉시 취소처리 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여행사 모바일 앱을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A씨는 "구매 당일 잘못 예약한 것을 인지해 곧바로 유선으로 취소 요청했지만 여행사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여행사에 이의제기 했지만 약관상 취소수수료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취소·환급 규정, 구매 후 운항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항공권 구매 전 항공권 자체 가격뿐만 아니라 취소에 따른 환급 규정까지 고려해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급적이면 여행 일정 확정 후 항공권을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 결제 전 가격, 거래조건, 상품 및 업체정보와 환급·보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피해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영수증, 피해 보상요청 메일 및 통화 녹음 등 증빙자료도 확보해야 놔야 나중에 환불을 받을때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원과 함께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에 대해선 항공사와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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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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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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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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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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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6

절대 반대합니다

7

할랄도축 너무 잔인하여 절대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