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신] 욱일기 단 일본 자위대 함정 부산항 입항 조율…국방부 “국제관례”

▷요미우리, “한일 양국 해군 자위대 함정이 부산항에 입항하기 위한 조율 들어가”
▷누리꾼, “욱일기 단 자위대 함정 부산 입항 치욕적”
▷국방부, “국제적인 관례”

입력 : 2023.05.25 17:15 수정 : 2024.06.12 10:20
[외신] 욱일기 단 일본 자위대 함정 부산항 입항 조율…국방부 “국제관례” (출처=대한민국 국방부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 해군 자위대의 함정이 욱일기를 걸고 부산항에 입항하기 위한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일 요미우리 신문은 이달 말에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다국간 해양 차단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일본 해상자위대가 부산항에 입항시키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다국적 훈련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는 해상저지를 목적으로 오는 31일 제주도 앞바다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욱일기 문양의 자위함기를 단 호위함 하마기리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한국에서는 욱일기를 일본의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 전범기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전범기 비판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한국 측에 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대북 공조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욱일기) 게양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해상자위대는 문재인 정권 당시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에 초정받았지만, 욱일기 게양 자제를 요청한 한국 정부의 요구에 반발하며, 불참한 바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 함정이 부산항에 입항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등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욱일기 단 일본 군함이 부산항에 온다는 건 치욕적이다과거 침략을 전혀 반성하지도 않는 일본 침략의 상징을 우리가 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등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한편 해당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국제적인 관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자위대함기를 달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지금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아마 통상적으로 그게 국제적인 관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외국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자위함기와 욱일기는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하다면서 국방부는 통상 국제관례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PSI 회원국에 동등한 위치와 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