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실종된 日 자위대 헬기 인양 완료…추락 원인은?
▷2일 오전 일본 육상자위대 헬기 인양 성공
▷사고 헬기의 추락 원인 두고 추측 난무
![[외신] 실종된 日 자위대 헬기 인양 완료…추락 원인은?](/upload/349190ff36d34e6192134e5c3cec54c0.jpg)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실종된 일본 육상자위대 헬기가 해저에서 인양됐습니다.
현지 공영 NHK 및 지지통신, 민영
TBS 뉴스 등에 따르면 2일 오전 11시45분께 민간 작업선 2척은
오키나와(沖縄)현 미야코지마 (宮古島) 인근에서 실종된 육상자위대 헬기를 인양했습니다.
사고 헬기는 미야코지마 서쪽 인근 이라부지마(伊良部島) 북쪽 6km 떨어진 해역, 약
106m 해저에 가라앉은 채 발견됐습니다.
방위성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작업선을 사용해 사고 헬기를
그물로 감싼 작업을 진행한 후 오전 11시쯤 기체 일부를 끌어올렸습니다.
육상 자위대는 사고 헬기의 손상 등을 상세하게 조사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방침입니다.
한편 일본 언론에서는 사고 헬기가 추락한 이유에 대한 각종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TBS테레비는 2일(현지시각) 해난사고 전문가인 야마다 요시히코(山田 吉彦) 교수의 말을 인용해 “기체가
산산조각이 난 것으로 볼 때 측면으로 추락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헬기는 정면으로 추락했을 때 큰 손상이 발생하지 않지만 측면으로 추락했을 땐 해당 사고 헬기처럼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마다 교수는 기체 손상을 놓고 봤을 때 내부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요미우리테레비 ‘타카오카 해설(タカオカ解説)’에 출연한 앵커는 사고 헬기의 꼬리 부분이 심각하게 파손된 것을 강조하며, “헬기
꼬리 부분이 공중에서 파손될 경우 조종사는 헬기를 조종할 수 없어 큰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헬기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선 하나라도 더 많은
부품을 회수해야 한다”면서 “회수한 부품이 많을수록 사고
당시 헬기의 상태를 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 헬기의 꼬리 부분이 바다로 추락했을 때 수면과 충돌하면서 파손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도 사고 당시 헬기의 비행 속도, 고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비행기록장치 역시 이번 헬기 추락 사고 원인 규명의 큰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헬기의 비행기록장치는 기체 내부에 부착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머지 않은 시일 내 방위성이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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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