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폴 플러스] 참여자 절반 이상, "간호법 제정안 통과 지지하지 않아"

입력 : 2023.05.15 14:41 수정 : 2025.09.09 10:51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간호법 제정안 통과, 어떻게 생각하나요?”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71.3%가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이번 조사는 5월 3일부터 5월 15일까지 12일동안 실시됐고, 총 1218명이 참여했습니다. 댓글은 총 44개가 달렸습니다.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 단체 간 갈등은 26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이후 더 격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12일 광화문 집회에 2만 명 넘는 인원을 동원하며 세를 과시한 간호사 단체는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의사·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이에 대응해 ‘간호법은 간호사특례법’이라며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 업무 범위, 책무, 처우 개성 등의 내용을 담은 법으로,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떼어낸 독자적인 법을 말합니다.

 

 

출처=위즈경제

 

 먼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71.3%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지지한다'는 28%, '잘모르겠다'는 0.7%로 집계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절반 이상이 지지하지 않는 데에는 간호법이 간호사 처우 개선을 넘어 다른 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해 갈등을 격화시키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실제로 대부분 폴 참여자들은 "타직종 침범하는 간호법 절대반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적극 반대" 등이란 댓글을 남겼습니다. 

 

반면 응답률은 다소 저조했지만 간호법 제정안 통과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야 합의하에 만들어냈고 대통령 당선 공약이기도 한 간호법에 제동을 거는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실제 참여자들은 "간호법은 여야 합의로 만들어냈고 대통령 당선 공약이기도 한다. 이제 와서 말바꾸면 안된다", "여야 합의하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이제와서 의사협회가 반대하는 건 말이되지 않는다"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의료연대는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연대 총파업에 들어갈 거라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지지한다(정당한 의사표현 권리의 행사)'고 응답한 비율은 61.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의료공백 우려)'고 응답한 비율은 36.7%를 기록했습니다.'잘 모르겠다'는 1.8%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번째로 ‘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68.5%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아니다'는 44.33%로 집계됐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1.03%를 기록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료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의 49.5%가 '간호법 폐기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원안 대로 간호법 공포'해야 한다는 의견은 28.6%, '상호간 협의 후 중재안 마련은 11.1%, '현 의료법 유지'는 9.9%, '잘 모르겠다'는 0.7%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번 폴 결과에서 보듯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해보입니다. 간호법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 의료 단체들 간의 갈등이 증폭돼 그 피해를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호사 단체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는 법안을 충분한 토의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만으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명분은 충분해 보입니다.

 

의료계 관련 법안 마련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므로 특정 직역만 위한 법 제정은 갖가지 혼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폴 결과와 같이 대통령 거부권행사에 맞춰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 의료계는 이를 원점에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과정을 거쳐 직업·계층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

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

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

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

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

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

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