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불붙은 피의자신상공개 논란…해외는 어떻게 할까?

▷검찰 송치 과정에서도 얼굴 가린 이기영
▷범죄자보다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신상

입력 : 2023-01-04 16:06
불붙은 피의자신상공개 논란…해외는 어떻게 할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4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면서도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날 오전 9시께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정문을 나선 이씨는 패딩 점퍼 후드를 눌러쓴 채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이씨는 무엇이 죄송하냐는 추가 질문에 살인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의 나이와 얼굴 사진을 공개했으나, 사진이 실물과 다르다는 증언이 나오며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신상공개 제도와 관련해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미국

미국의 머그샷(Police Photograph)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의 사진 촬영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언론자유를위한기자위원회(RCFP)에 따르면 미국 대부분 주는 관행적으로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합니다. , 캘리포니아하와이∙메릴랜드주는 머그샷 공개 권한이 주 법무장관에게 있고, 텍사스주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머그샷 공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머그샷은 대부분 주에서 언론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신청해 열람하거나 유포할 수 있어 머그샷을 수집해 공개하는 웹사이트가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수수료를 받고 머그샷을 삭제해 주기도 하는데 조지아주는 이런 사이트에서 머그샷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독일의 경우, 범죄인과 피의자에 대한 공개적 신원노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범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신상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초기 수사나 검거과정은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피의자 또는 범죄자 얼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범죄의 경우 혹은 사회적 중요성에 따라 또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전제로 정당한 공개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신원명시 보도가 허용됩니다.

 

#영국

영국은 공정한 재판의 이익을 언론 자유의 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소 전에는 피의자의 실명은 공개할 수 없으나 나이 및 거주지역은 공개할 수 있으며, 기소 후에는 실명 공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은 범죄사건 보도시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범위가 한국보다 광범위합니다. 일본 언론은 원칙적으로 흉악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언론사 스스로가 익명 또는 실명으로 보도할지에 대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정신장애자의 범죄로 판명되거나 추정되는 경우는 익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의 신상보호

해외 언론에서 범죄사건을 다룰 때 흉악범 얼굴은 공개하지만 경찰관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관의 얼굴이 공개될 경우, 보복범죄나 잠복 작전 등 수사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생길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경찰관 신상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율적 판단에만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20209월 범인 호송 등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직무, 인적 사항 및 사진 등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직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2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0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