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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법으로 막는다지만…“주주 보호 넘어 IPO 시장 위축 우려”

▷자회사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총 특별결의 거쳐야
▷공모주 50% 이상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할인 배정
▷업계 “기업 사정 고려하지 않으면 정상 상장도 위축”

입력 : 2026-09-09 14:25
중복상장 법으로 막는다지만…“주주 보호 넘어 IPO 시장 위축 우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알짜 자회사를 따로 떼어 상장하면서 기존 모회사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쪼개기 상장'을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상장 시 기존 주주에게 새 주식의 절반 이상을 먼저 나눠주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일반주주 보호와 제도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모든 자회사 상장에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공모주 우선 배정을 의무화하면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공개(IPO)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복상장 예외 허용 기준과 모회사 주주 보호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종속·계열회사의 매출이 모회사 매출의 25% 미만이고, 임원 겸직 비율이 3분의 1 미만인 경우 등 실질적인 독립 경영이 가능한 자회사에 한해 중복상장을 허용하도록 했다. 한국거래소의 정성적 판단에 의존했던 예외 기준을 수치로 구체화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모회사 주주 동의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자회사를 상장하려면 모회사 주총에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모회사 주주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신규 상장회사 공모주식의 50% 이상을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또는 할인 배정하는 방안도 명시됐다.

 

◇금융투자업계 “획일적 기준이 또 다른 규제 될 수도”

 

금융투자업계는 중복상장 예외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획일적인 수치 기준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증권사 기업금융(IB) 관계자는 “기업이 자회사의 상장 가능성을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웠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매출 비중만으로 자회사의 독립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첨단산업이나 신사업처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수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 필요성을 별도로 입증할 수 있는 보완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규 상장회사의 공모주식 50% 이상을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또는 할인 배정하도록 한 조항도 쟁점으로 꼽힌다. 중복상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회사 주주의 손실을 보상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이를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일반청약과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줄어 공모 흥행과 적정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성장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공모주 절반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면 기관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에 활용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고, 기업마다 다른 주주 구성이나 공모 규모를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주주 보호하되 정상적인 자금조달에는 길 열어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더라도 정상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자회사 상장까지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기업은 모회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공모주식의 50% 이상을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우선 또는 할인 배정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 절차가 복잡해지고 공모 물량을 구성하는 데도 제약이 커질 수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주주에게 유리한 쪼개기 상장은 제한해야 하지만, 모든 자회사 상장을 같은 방식으로 규제하면 신사업 투자나 사업 전문화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까지 상장을 포기할 수 있다”며 “주주 보호 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기업에는 상장 목적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달 발간한 금융브리프 ‘모자회사 중복상장 규제 도입 및 과제’를 통해 구조조정과 사업 전문화, 위험성이 높은 신사업의 분리 등 자회사 상장의 목적이 다양한 만큼 개별 심사에서 상장의 정당성을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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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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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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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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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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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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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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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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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