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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늘려도 4년 넘게 ‘탈청약’…납입금 일부 인출 등 보완필요

▷올해 1~7월 신규 가입보다 해지 32만9000좌 많아
▷저소득층 납입 기준 낮추고 납입금 감액 허용해야
▷이탈 원인 분석해 가점·공급제도 함께 손봐야

입력 : 2026-08-31 14:14
혜택 늘려도 4년 넘게 ‘탈청약’…납입금 일부 인출 등 보완필요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금리와 세제 혜택을 확대했지만 주택청약통장을 새로 만드는 사람보다 해지하는 사람이 더 많은 ‘탈청약’ 흐름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과 소득공제 확대처럼 통장 보유에 혜택을 주는 방식에서 나아가 납입금 일부 인출과 저소득층 납입 기준 완화 등 구조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신규 가입은 183만6000좌, 해지는 216만5000좌로 집계됐다. 해지 계좌가 신규 가입보다 32만9000좌 많았다.

 

청약통장은 2022년부터 해지가 신규 가입을 웃돌고 있다. 신규 가입은 2022년 347만좌, 2023년 320만4000좌, 2024년 363만4000좌, 지난해 314만2000좌였다. 같은 기간 해지는 각각 389만좌, 399만9000좌, 410만5000좌, 335만9000좌를 기록했다.

 

전체 가입자 수도 감소세다. 2017년 2095만명이었던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1년 2677만명까지 늘었지만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2498만명에 이어 올해 6월에는 2471만명까지 줄었다. 2021년 정점과 비교하면 약 206만명 감소한 규모다.

 

정부는 그동안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확대해왔다. 청약저축 금리를 최고 연 3.1%로 올리고 소득공제 혜택을 늘렸다. 2024년 11월부터는 공공분양 청약 때 인정되는 월 납입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존 청약예금·부금·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중도 인출 막힌 청약통장...납입금 감액 허용 제안

 

그러나 이 같은 혜택 강화에도 해지가 신규 가입을 웃도는 흐름이 계속되면서 청약통장의 상품 구조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승희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간하는 학술지 ‘주택도시금융연구’에 2024년 12월 게재된 ‘프랑스 정책저축 운영사례 고찰을 통한 주택청약저축과 비과세종합저축의 공공기여 확대 방안 연구’에서 현행청약저축이 가입자 편입보다 기금 조성 편의에 무게를 둔 구조라고 분석했다. 

 

그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청약 가점을 인정받기 위한 납입액 기준을 낮추고, 일정한 조건에서 납입금 감액을 허용하고 청약통장 담보대출도 시중은행이 아닌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약통장 상품만 고쳐서는 이탈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최영상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약제도가 분양가상한제와 선분양제, 주택도시기금, 주택 공급방식 등과 맞물려 있다"면서 "실효적인 청약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체계 전반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봤다.

 

금리와 세제 혜택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연령별·소득별 이탈 원인을 분석해 청약통장 상품 구조와 가점·공급제도를 함께 손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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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3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

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5

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6

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7

사기피해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특별법제정 촉구합니다. 한국사기예방 국민회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