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응급의료 형사책임 기준 마련 및 두터운 공적 보상 체계 시급"
▷인력·병상 부족에 사법 리스크 겹쳐…단순 처벌·수용 강제 벗어나 '구조적 개선' 촉구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개회사를 이어갔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장석찬 기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치료하더라도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료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법적 부담이 방어진료와 고위험 환자 수용 거부로 이어져 ‘응급실 뺑뺑이’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인력과 병상 부족, 이송·전원 체계의 공백, 과도한 형사책임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라며 “의료진 보호와 환자 구제는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원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연계 절차를 뜻한다.
그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의료진이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형사책임 기준 마련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두터운 공적 보상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에게는 진료할 용기를, 환자에게는 치료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에 충실히 담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이만희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축사를 이어갔다. 사진=위즈경제
축사에 나선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광주·전남 등 시범사업을 거쳐 하반기 전국으로 확산될 응급의료 전달 체계 개편을 적극 챙기겠다"며 "비상 상황 시 국민 누구나 골든타임 내에 국가 의료 체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는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의료계와 법조계, 소비자·환자단체,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응급의료 현장의 사법 리스크 완화와 공적 피해 보상 중심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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