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만 존재한 이더리움”…와콘 피해자들, 항소심서 공범 책임·피해 규모 재심리 촉구
▷피해자 대표 “출금 중단 뒤에도 추가 투자 유치…단순 투자 실패 아닌 조직사기”
▷주범 2명 1심 징역 15년…개발자·모집책 등 가담자 책임 규명 요구
▷“피해금 일부 불상 처리로 공소금액 축소”…조직사기 특별법 제정도 호소
박정원 와콘 조직사기 피해자 대표는 최근 한국사기예방국민회(이하 한사국) 유튜브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사국 유튜브 갈무리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약 5000억원 규모로 기소된 와콘 가상자산 투자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항소심 재판부에 사건의 전체 구조와 공범들의 역할, 실제 피해 규모를 면밀히 다시 살펴달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들은 와콘이 블록체인과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투자자 계정에 표시된 이더리움이 실제 블록체인상 자산이 아닌 내부 시스템의 숫자에 불과했다며 이번 사건을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조직적 사기 범죄로 규정했다.
박정원 와콘 조직사기 피해자 대표는 최근 한국사기예방국민회(이하 한사국) 유튜브에 출연해 “와콘 사건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에서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한 폰지 방식과 다단계 조직이 결합된 사건”이라며 “주범뿐 아니라 범행을 가능하게 한 모든 가담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전국 지사·다단계 조직 통해 1만2000여명 모집
피해자 측에 따르면 와콘은 물류 사업과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더리움을 예치하면 매일 수익이 발생하고 원금도 안전하게 보관된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와콘은 전국 각지에 지사를 두고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다단계 방식의 영업 조직을 통해 약 1만2000명의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투자자는 이 같은 설명을 믿고 평생 모은 재산과 퇴직금, 노후 자금 등을 투자했다. 주범과 모집책들이 가족과 친척,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와콘을 소개하도록 독려하면서 피해가 지인 관계망을 따라 확산됐다는 것이 피해자 측 설명이다.
박 대표는 “금전적 피해를 넘어 가족과 인간관계까지 무너지는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은 자신이 소개한 가족과 지인에게 죄책감까지 떠안으며 4년 가까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와콘은 2023년 6월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 이후 운영진은 또 다른 가상자산 플랫폼을 개발해 원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추가 투자금까지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는 투자자들이 계정에서 확인했던 이더리움이 실제 블록체인상 존재하는 자산이 아니라 와콘 내부 시스템에 표시된 숫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피해자 측 주장이다.
검찰은 와콘 운영진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피해자 측은 검찰이 이번 사건의 전체 범행 규모를 약 5000억원에 이르는 조직적 사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범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앱 개발자와 지역 모집책 등 40여명도 공범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몰랐다”는 모집책들…피해자 측 “출금 중단 뒤에도 투자 유치”
피해자들은 와콘의 범행이 주범 몇 명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는 구조였다고 주장한다.
범행 구조와 자금 흐름을 설계한 사람뿐 아니라 투자 플랫폼을 개발한 인력, 전국 영업 조직을 관리한 관계자, 투자자를 직접 모집한 모집책, 허위 홍보와 투자 분위기를 조성한 가담자들이 각자 역할을 나눠 수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기인 줄 몰랐다”거나 “자신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정말 피해자였다면 출금이 중단된 순간 투자 유치를 멈추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운영진을 고소했어야 한다”며 “일부 관계자는 출금 중단 이후에도 주범들을 옹호하고 피해자들의 고소를 만류하면서 신규 투자를 계속 유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지막까지 투자자를 모집해 피해를 키운 사람들이 뒤늦게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의 행동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을 증거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핵심 플랫폼 개발자 무혐의…피해자들 “책임 판단조차 없어”
피해자들은 와콘의 이더리움 스테이킹 플랫폼을 개발한 관계자가 기소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피해자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개발자는 형사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를 받은 뒤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해당 플랫폼이 투자자들에게 실제 이더리움이 예치돼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핵심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개발자의 역할을 단순 외주 업무로만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박 대표는 “피해자들은 이 개발자가 범행 구조와 플랫폼 운영 전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핵심 관계자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기 범행의 핵심 수단을 개발하고 운영한 사람에 대해 본격적인 형사 책임 판단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개발자의 구체적인 가담 여부와 고의성은 수사 기록과 증거, 실제 업무 범위 등을 토대로 사법기관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 “수십억원 피해 불상 처리”…항소심서 피해 규모 재심리 요구
피해자들은 주범들의 1심 재판에서 일부 피해금이 불상 처리되면서 실제 피해액이 공소금액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상 처리는 피해자나 피해 금액, 구체적인 거래 경로 등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아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일부 피해액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형사재판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도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 대표는 “실제 피해가 존재함에도 수십억원의 피해금이 불상 처리돼 전체 공소금액이 축소된 상태로 판단됐다”며 “항소심에서는 피해 경로와 피고인 측 자료의 신빙성을 충분히 다시 심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대응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피해자들은 일부 피해액이 제외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피고인 측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피해 규모를 바로잡기 위한 대응에 충분히 나서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 검찰 30년 구형에도 1심은 15년…브이글로벌 사건과 비교
검찰은 주범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수천억원대 피해 규모와 다수의 피해자, 장기간 이어진 범행,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한다.
특히 유사한 다단계 가상자산 사기 사건인 브이글로벌 사건에서 주범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된 사례와 비교할 때 와콘 사건의 형량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형사재판의 형량은 범행 규모뿐 아니라 피고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범죄 전력, 취득한 이익, 피해 회복 여부, 공소사실 인정 범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박 대표는 “모든 사건이 각자의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과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태도,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 여부, 조직성, 사회적 파장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혜 아닌 법과 증거에 따른 판단 요구”
피해자들은 특정한 결과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증거에 따라 가담자의 책임과 실제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판단해 달라는 것이 핵심 요구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조직사기에 가담한 사람은 자신의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피해자는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확인하고 싶다”며 “주범만 처벌하고 범행을 유지·확산시킨 가담자들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조직적 사기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사기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표는 “조직사기는 개인의 재산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신뢰까지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 초기부터 조직 전체를 추적하고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동결·환수하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 “사건의 전체 구조와 실제 피해 경로, 각 피고인의 역할과 책임을 면밀하게 살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며 “대한민국이 사기 범죄에 단호하고 피해자를 끝까지 보호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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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