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기업 인수·합병하는지 미리 알 수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 금융당국, 일반 투자자 보호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방침
▷ 기업 M&A 과정에서 주식을 '공개적'으로 매수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기회 부여하는 것
▷ 시장 적응 위해 최소 유예기간 1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이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열린 세미나에서 “국내 M&A(기업 인수, 합병)의 대다수는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크게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며, “이와 같은 현실은 EU, 일본, 미국과 같은 주요국가와 매우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 주식양수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수, 양도하는 것, 우리나라 M&A의 84.3%가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할 길이 요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투자자의 의사와 반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운영주체가 갑작스레 바뀐다면 개인 투자자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데요.
가령, A라는 사람을 믿고 해당 기업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소리소문없이 B가 기업을 인수해 경영한다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신뢰를 배신당한 셈입니다.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고,
바뀐 지배주주가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없게 되는데요.
따라서 기업 M&A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란, 말 그대로 주식을 매수할 때 ‘공개적’으로 구매하는 걸 말합니다.
즉, 한 주체가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주식의 일정비율을 ‘공개매수’하는 것을 의무공개매수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M&A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누가’ 기업을 인수/합병할 것인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인수 주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식을 사전에 매각할 수 있고, 마음에 들면 주식을 계속해서 갖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셈입니다.
금융당국 曰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일반투자자에게도 매각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인수/합병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활용하겠다”
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국가는 여러 곳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때 잔여주주 모두를 상대로 공개매수를 해야 하며, 영국과 독일은 3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때 공개매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모든 주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있진 않으나,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민사소송제도와 기업의 의사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순기능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기업의 M&A를 위축시켜 기업간 창출되는 시너지를 차단할 수도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보완책을 마련해 ‘일반주주 보호’와 ‘M&A 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요건을 ‘상장회사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25% 이상의 주식을 구매했을 경우, 일반주주가 보유한 잔여지분의 일정부분에 대해 공개매수를 진행해야 되는 셈입니다. 매수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기업에게 쌓인 무형의 자산가치)을 포함해 지배주주와 동일한 가격이며,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합리적인 예외사유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되면, “일반주주도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매각기회가 부여돼 투자자금 회수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지배주주와의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일부 지분만으로 기업인수를 해 일반주주에 피해를 주는 약탈적 기업인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시장 적응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