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과세 처분에 행정소송까지…디지털자산 과세 기준 논란 수면 위로
▷장민 포스텍 교수 “디지털자산 조세·징세 제도 미비로 과세 분쟁 발생”
▷발행·상장·보유·처분 시점 따라 과세 쟁점 복잡…기존 기준으론 한계
‘디지털 자산 조세 이슈와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 발표 중인 장민 포스텍 교수(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디지털자산 산업이 제도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조세와 징세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디지털자산 발행·상장·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과세 처분을 두고 기업과 과세당국 간 분쟁이 이어지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과세 기준과 분쟁 대응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민 포스텍 교수는 23일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열린 한국디지털자산학회 창립총회에서 ‘디지털 자산 조세 이슈와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디지털자산 분야의 조세 분쟁 사례와 AI 기반 소송 분석 가능성을 소개했다.
◇300억 대 과세 처분 사례…“조세 기준 미비가 분쟁 키워”
장 교수는 이날 한 디지털자산 발행 법인의 과세 사례를 언급했다. 발표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2017년 사업을 시작해 2018년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했고, 2020년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국내 주요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에 상장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후 300억 원 규모의 과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설명됐다.
장 교수는 이 사건이 현재 행정소송 단계에 있으며, 과세 근거와 계약 관계, 세무조사 절차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재단과 최고경영자 간 체결된 계약의 효력, 포렌식 결과,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금반언 원칙 위반 여부 등이 쟁점으로 거론됐다.
장 교수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세와 징세 제도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과 당사자들 간 다양한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 사례가 단순한 개별 기업의 세무 분쟁에 그치지 않는다고 봤다. 디지털자산 관련 조세·징세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과세 근거와 계약 관계, 세무조사 절차를 둘러싼 분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세당국과 사업자 간 판단 기준이 엇갈릴 경우, 개별 세무조사가 대규모 과세 처분과 장기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장 교수는 국내에서 대규모 ICO를 진행한 한 디지털자산 프로젝트 사례를 언급하며, 디지털자산 조세 분쟁이 개별 기업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른 토큰 발행사 사례를 언급하며, 대대적인 세무조사 이후 회사와 경영진이 극심한 부담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경영진이 자해를 시도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이 같은 사례가 조세·징세 기준의 불명확성이 기업 활동은 물론 디지털자산 창업 생태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조세·징세 원칙 정비돼야 생태계 성장”

한국디지털자산학회가 23일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개최한 창립총회(사진=위즈경제)
장 교수는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유사한 조세 분쟁이 계속 발생하는 배경에는 합리적인 규제와 조세·징세 원칙의 미비가 있다고 봤다.
그는 2027년부터 디지털자산 관련 조세 제도 변화가 예정돼 있지만, 법인 과세와 과세 인프라, 디지털자산기본법과의 연계는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자산 산업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발행·상장·거래 구조가 기존 금융상품과 다른 만큼 과세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가 과세 대상인지, 어떤 시점에 수익이 실현된 것으로 볼 것인지, 법인 보유 디지털자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디지털자산학회가 향후 조세와 징세에 관한 논의를 체계화해 창업자와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리적인 조세·징세 체계가 마련돼야 국내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욱희 한국디지털자산학회 대외협력이사는 “향후 디지털자산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및 포럼을 통해 디지털자산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디지털자산학회는 이날(23일)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디지털자산을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 영역이 아닌 기술·금융·법제·사회적 신뢰가 결합된 융복합 분야로 규정하며, 산업 제도화와 신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연구·정책 자문·산업 협력 논의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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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청정국 만들려면 조직사기특별법 및 피해자 보호법 꼭 만들어 주셔요
2지방 선거 알으로 두달여 남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조직사기. 특별법. 데정되어. 사기 방지. 피해자 보호 당연한 것 아닙니까
3양당의 국회의 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기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힘겹습니다. 많은분들의 동참이.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동참해주십시오
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5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6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7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