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활동지원 예산 14.5조 원 공익감사 청구
▷“민간 위탁 편중·수수료 구조·거주시설 예산 배제 따져야”
▷“탈시설 일변도 아닌 장애 정도별 주거 선택권 보장 필요”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가 지난달 29일 5,489명이 서명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전달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들이 14조 원대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의 집행 구조를 감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최중증 장애인의 돌봄 공백은 여전하고, 민간 위탁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김현아 대표는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익감사 청구서(청구인 5,849명)를 제출했다. 이들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특정 단체와 산하 기관에 편중됐는지,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거주시설 예산이 정책적으로 배제됐는지 감사원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회가 감사 청구에 나선 배경에는 활동지원 예산의 급격한 증가가 있다. 위즈경제가 입수한 공익감사청구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집행된 예산은 총 14조5,438억 원이다.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예산이지만, 부모회는 이 돈이 실제 돌봄 현장에 충분히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집행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비용지급현황.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수수료 구조·위탁 편중·거주시설 배제 의혹 제기
이들이 문제 삼는 첫 번째 대목은 제공기관 수수료 구조다. 부모회는 활동지원 바우처 예산 가운데 약 25%가 제공기관 운영비 명목으로 귀속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 추산하면 3조6,359억 원 규모다. 부모회는 해당 예산이 활동지원사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에 쓰였는지, 단체 운영비나 정치적 활동, 집회 동원 인건비 등으로 전용됐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별 예산 배정 추산 현황.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각각 22.4%, 21.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전국 추산 총액은 약 14조 5,4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생성형 AI(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 위탁 편중 의혹이다. 청구인들은 활동지원 사업이 일부 단체와 산하 기관에 과도하게 몰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행된 예산이 6조 원을 넘고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며, 위탁기관 선정 과정과 지자체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원회 참여 인사와 수탁기관 사이 이해상충 여부도 감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 배경은 거주시설 예산 배제 논란이다. 부모회는 활동지원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동안에도 시설 입소가 필요한 장애인 대기자가 2,600여 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특히 24시간 전문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활동지원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가족의 부담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탈시설 반대 아닌 주거 선택권 보장 요구”
부모회는 탈시설 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모든 장애인에게 같은 방식의 자립 모델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장애 정도와 가족 상황에 따라 지역사회 자립, 활동지원, 전문 거주시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거주시설을 낡은 정책으로만 보는 접근은 최중증 장애인의 현실을 외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예산 전용이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 제공기관의 회계 처리, 운영비 산정 방식, 지자체 관리·감독 체계가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장애인 복지 예산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그러나 예산 규모가 곧 돌봄의 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번 청구는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투명하게 쓰였는지를 묻는 문제다. 동시에 최중증 장애인의 돌봄과 주거 선택권을 복지 정책 안에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따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요즘 전화 받기도 두렵습니다 보험을 미끼로 사기가 극성인데 의심이 일상이된 요즘 조직사기특별법을 제정해주세요
2한사국 발대식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사기범들은 법접하지 못하게 합시다
3한국사기예방국민회 대표님이하 피해자모두 응원합니다. 고지가 보이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4사회 초년생들의 취업을 미끼로 사기를치는 이 인간 같지도 않는 사기를 친 장본인들을 강력한 처벌법을 적용하십시요
5대출을 미끼로 사기치는 넘들 참 비열합니다
6요즘 보험 영엄을 목적으로 개인정보수집하여 사기를칩니다
7보험 영업을 목적으로 개인 정보 수집을 하여. 봇넘 가입이 되어 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