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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범죄 X-파일] 딥페이크 몸캠 피싱, 호기심이 협박으로 바뀌는 순간

입력 : 2026-05-03 10:00
[금융범죄 X-파일] 딥페이크 몸캠 피싱, 호기심이 협박으로 바뀌는 순간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얼굴이 안 보이는데?”라는 의심은 몇 초 뒤 사라지고, 화면 속 조작된 영상은 피해자를 협박의 덫으로 끌어들인다.

 

최근 딥페이크와 딥보이스 기술을 악용한 ‘몸캠 피싱’ 범죄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사기범은 SNS와 메신저에서 여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대화는 가벼운 호감 표시로 시작된다. 이후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말과 사진을 보내며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춘다. 범행의 목표는 단순한 음란 대화가 아니다. 피해자의 신체 노출 영상과 휴대전화 연락처를 확보한 뒤 이를 빌미로 금전을 뜯어내는 것이다.

 

◇ “얼굴이 안 보이는데?”… 딥페이크가 만든 가짜 신뢰

 

몸캠 피싱의 접근 구조는 로맨스 스캠과 닮았다. 다만 로맨스 스캠이 감정과 신뢰를 장악해 금전을 편취한다면, 몸캠 피싱은 성적 호기심과 수치심을 이용한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경계를 푸는 순간 음란 대화로 유도하고, 조작된 영상과 사진을 내세워 실제 인물인 것처럼 속인다.

 

범행은 대개 메신저 대화에서 시작된다. 사기범은 노출이 심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낸다. 사진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이미지일 수 있다. 이어 “목소리가 듣고 싶다”며 보이스톡을 요구하고, “화질이 좋지 않다”거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앱 설치를 권한다. 이때 전송되는 파일에는 악성코드가 담겨 있다.

 

◇ “앱 하나만 깔아줘”… 휴대전화가 ‘좀비폰’ 되는 순간

 

피해자가 파일을 내려받고 권한을 허용하는 순간 휴대전화는 사실상 ‘좀비폰’이 된다. 연락처, 사진, 문자, 계정 정보 등 개인정보가 사기범에게 넘어간다. 사기범은 이후 화상통화를 유도한다. 화면 속 상대는 여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장된 영상이나 딥페이크 영상일 수 있다. 딥보이스 기술까지 더해지면 피해자는 상대가 실제 여성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사기범은 은밀한 대화를 이어가며 수위를 높인다. 피해자가 신체를 노출하면 범행은 협박 단계로 넘어간다. 사기범은 이미 녹화한 영상과 탈취한 연락처를 근거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내, 여자친구, 회사 동료, 가족에게 영상을 뿌리겠다”고 압박한다. 실제로 지인에게 영상이 전송돼 가정과 사회관계가 무너지는 사례도 있다.

 

◇ “돈 보내면 끝난다”는 착각… 협박은 더 커진다

 

이 범죄의 핵심은 피해자의 두려움이다. 사기범은 영상 유포 자체보다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를 돈으로 바꾸려 한다. 피해자가 한 번 송금하면 협박은 끝나지 않는다. 사기범은 더 큰 금액을 요구한다. 돈을 보낸 기록은 오히려 추가 협박의 근거가 된다. 피해자가 잃을 것이 많을수록 피해 규모는 커진다.

 

몸캠 피싱은 피해자의 수치심을 무기로 삼는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혼자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침묵은 사기범에게 유리하다. 협박 메시지, 계좌번호, 대화 내용, 파일 전송 기록을 보존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낯선 호감과 앱 설치 요구, 모두 범죄 신호다

 

예방법은 분명하다. 낯선 사람이 보내는 노출 사진과 영상, 화상통화 요구,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는 모두 범죄 신호로 봐야 한다. 앱 설치 과정에서 주소록, 카메라, 마이크, 저장공간 권한을 요구하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미 영상이나 사진을 보냈더라도 돈을 보내서는 안 된다.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상대를 차단한 뒤 경찰과 사이버범죄 신고 창구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몸캠 피싱은 피해자의 일탈보다 사기범의 조작과 협박이 본질인 범죄다. 수치심 때문에 침묵하면 사기범만 유리해진다. 딥페이크와 딥보이스가 일상화된 시대에는 화면 속 얼굴과 목소리도 더 이상 신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이유 없이 다가오는 친밀감, 과도한 호감, 은밀한 요구는 호의가 아니라 범죄의 시작일 수 있다.

 

본 기사는 이기동 한국금융범죄예방연구센터 소장의 저서 『범죄의 심리학』을 참고해 작성됐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1

Best 댓글

1

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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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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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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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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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