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고령층 대상 금융범죄 예방한다”…SKT, ‘AI콜 금융범죄 예방교육’ 추진
▷SKT, AI콜 활용한 금융범죄 예방교육 추진
▷향후 AI콜 예방교육 시스템 고도화해 고령자에 적합한 프로그램 추가 개발 계획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SK텔레콤은 ‘AI콜’을 활용한 금융범죄 예방교육 본격 추진을 위해 카카오뱅크, 밀알복지재단, 경기남부경찰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엄종환 SKT ESG혁신 담당, 윤정백 카카오뱅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이동권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장 등 각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 고령자
대상 금융범죄 예방교육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고령자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예방 교육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2만 7126건, 피해 금액은 1조 6645억 원에 달한다.
이 중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조 원 가량으로 가장 많았고, 기관 사칭 및 메신저 피싱이 뒤를 이었다.
금융범죄가 점차 심화되면서 SKT는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SNS, MMS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금융범죄에 대한 고객 인지도 제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AI콜을 활용한 금융범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취약계측의 금융범죄에
대한 인식 강화와 함께고령자의 금융사기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AI콜 금융범죄 예방 교육’은 SK텔레콤이 카카오뱅크, 밀알복지재단,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금융범죄 취약계층인 고령층 2000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SKT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보이스피싱 등 실제 금융범죄 사례를 중심으로 AI콜 주 1회 발신, 총 12회 교육을 진행하며, 금융범죄 예방 교육 진행 과정에서 AI상담사와 나누는 어르신의 응답 유형 및 통화 내용을 분석해 위험도를 파악하고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별도 사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SKT는 AI콜
활용 금융범죄 예방교육을 완료한 대상자 및 담당 기관 실무자들을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 및 효과성 등을 조사하고,이를 토대로 AI콜 예방교육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령자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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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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