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확대…거짓 제공 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배터리 정보 6종에서 10종으로 늘려 제조사·생산국가·제조연월까지 확인 가능
▷반복 결함 배터리는 인증 취소·판매중지 가능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배터리의 제조사와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 정보를 지금보다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범위를 넓히고 반복 결함이 발생한 배터리에 대해서는 안전성 인증 취소와 판매 중지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하면서 소비자 알권리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 강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3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판매 시 의무 제공해야 하는 배터리 정보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 취소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는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기존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구동전동기, 셀 제조사, 셀 형태, 셀 주요원료 외에 배터리 제조사, 배터리 생산국가, 배터리 제조연월, 배터리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차량 계약 단계에서 배터리의 출처와 생산 이력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보 제공 방식도 보다 명확해진다. 정부는 판매자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고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정보통신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배터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는 자동차 판매를 위한 서면계약 체결 시점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배터리 제조연월은 예외적으로 차량 인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를 어겼을 때의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현행 법령은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정보 미제공뿐 아니라 거짓 제공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포함했다. 과태료 수준도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 요건도 한층 엄격해진다. 개정안은 2년 내 동일한 결함이 반복 발생할 경우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배터리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명령도 가능하도록 했다. 결함의 경중에 따라 인증 취소 기준은 차등 적용된다.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계·제조된 결함으로 화재 등의 피해를 초래한 경우 2회,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화재 등의 피해를 초래한 경우 3회, 그 밖의 결함은 4회 반복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단순 정보표시 오류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전기차 시장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제고로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내 법령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전기차 구매 단계에서의 정보 비대칭이 줄어드는 동시에, 반복 결함 배터리에 대한 관리체계도 보다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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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