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확대…거짓 제공 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배터리 정보 6종에서 10종으로 늘려 제조사·생산국가·제조연월까지 확인 가능
▷반복 결함 배터리는 인증 취소·판매중지 가능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배터리의 제조사와 생산국가, 제조연월 등 핵심 정보를 지금보다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범위를 넓히고 반복 결함이 발생한 배터리에 대해서는 안전성 인증 취소와 판매 중지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하면서 소비자 알권리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인증취소 요건 강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3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판매 시 의무 제공해야 하는 배터리 정보를 확대하고, 결함이 반복되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 취소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는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기존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구동전동기, 셀 제조사, 셀 형태, 셀 주요원료 외에 배터리 제조사, 배터리 생산국가, 배터리 제조연월, 배터리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차량 계약 단계에서 배터리의 출처와 생산 이력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보 제공 방식도 보다 명확해진다. 정부는 판매자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고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인수증, 정보통신서비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배터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는 자동차 판매를 위한 서면계약 체결 시점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배터리 제조연월은 예외적으로 차량 인도 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를 어겼을 때의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현행 법령은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정보 미제공뿐 아니라 거짓 제공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포함했다. 과태료 수준도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 요건도 한층 엄격해진다. 개정안은 2년 내 동일한 결함이 반복 발생할 경우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배터리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명령도 가능하도록 했다. 결함의 경중에 따라 인증 취소 기준은 차등 적용된다. 기준에 부적합하게 설계·제조된 결함으로 화재 등의 피해를 초래한 경우 2회,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 화재 등의 피해를 초래한 경우 3회, 그 밖의 결함은 4회 반복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단순 정보표시 오류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취소 요건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전기차 시장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 제고로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내 법령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전기차 구매 단계에서의 정보 비대칭이 줄어드는 동시에, 반복 결함 배터리에 대한 관리체계도 보다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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