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AI 기본법 이후 윤리’ 세미나 개최…신뢰 기반 구축 논의
▷산업 진흥 넘어 신뢰 확보 위한 제도 설계 필요성 강조
▷알고리즘 편향·민주주의 영향까지…윤리 기준 정립 요구
(사진=김현 의원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한국인터넷윤리학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이후의 인공지능 윤리'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산업 진흥을 넘어, 실질적인 인공지능 윤리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법은 단순히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만이 아니며, 기술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고 사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등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며 "성장과 신뢰, 혁신과 책임을 동시에 담아내는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만들어졌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선언적 원칙을 넘어 실제 정책과 산업 현장에서 제도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 거버넌스의 내실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자율적 판단이 인간의 존엄은 물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 의사결정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윤리와 책임의 기준도 기술의 속도에 발맞춰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이상욱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김휘홍 박사는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 설계:AI 기본법 이후 거버넌스 내실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첫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김남호 우송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은 도덕적인 배려의 대상인가- 주요 입장과 그 난점들'을 주제로 AI의 윤리적 지위에 대한 철학적 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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