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국회 앞서 ‘탈시설지원법’ 상정 중단 촉구
▷“주거 선택권 박탈하는 강제 퇴소법” 반발
▷“시설 폐쇄 아닌 투트랙 주거정책 추진해야”
▷국회 앞 집회 열고 법안 전면 재논의 요구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가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안’ 상정 중단을 요구하며, 해당 법안이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을 박탈하고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사진=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가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안’ 상정 중단을 요구하며, 해당 법안이 장애인의 주거 선택권을 박탈하고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1문과 2문 사이에서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회의실에 상정된 이른바 ‘탈시설지원법’이 장애 당사자와 가족의 현실을 외면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모회는 성명에서 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 이동이 아니라 개인 특성에 맞는 서비스와 안전망이 전제돼야 하는 권리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논의되는 법안은 ‘지원’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주시설 폐쇄를 유도하고 갈 곳 없는 중증장애인을 내모는 ‘강제 퇴소법’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선 장애 당사자와 가족의 주거 선택권 보장을 요구했다. 부모회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중복장애인에게 거주시설은 단순한 수용 공간이 아니라 전문적 케어가 이뤄지는 삶의 터전이라고 강조했다. 당사자 의사와 장애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 탈시설 추진은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거주시설 폐쇄와 정원 축소 움직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부모회는 법안에 담긴 시설 폐쇄와 정원 축소 규정이 기존 이용자에게 심리적 불안을 주고 신규 입소를 막아 결국 시설을 고사시키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 없는 시설 축소는 장애인 가족에게 돌봄 부담을 다시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도 했다.
부모회는 대안으로 ‘투트랙’ 주거정책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함께 거주시설 현대화, 기능 강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을 지역사회와 단절된 공간으로만 규정할 게 아니라, 전문 인력과 팀 케어가 가능한 고도화된 주거 서비스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빠졌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부모회는 실제 시설 이용자와 보호자,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가 법안 발의 과정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되물으며, 중증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주거정책인 만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모회는 이날 성명서 말미에서 “중증장애 자녀의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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