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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환급받는다.

▷국세청, 구직지원금 비과세로...최초 유권 해석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 2020년부터 소득세 환급

입력 : 2025.11.27 16:00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환급받는다. 국세청 본청 현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27일 국세청은 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이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해 지급받은 구직지원금이 앞으로 비과세로 해석돼 지난 5년간의 세액이 환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해 지급받은 전직 장려수당(이하 구직지원금)에 대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왔다.

 

법 규정 상 소득세법의 '열거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과세 대상으로 본다. 

 

그러나 구직지원금은 소득세법에 과세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음에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납부와 국세청의 보수적, 기계적인 세정 집행에 따라 과세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은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최초로 유권해석을 전했다.

 

이로 인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2025년 소상공인 약 7만 명이 구직지원금 487억 원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예정이다. 

 

국세청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소 107억 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세법 해석을 하여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다" "향후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해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당부했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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