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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의 고리 끊자”...친민관계폭력처벌법 제정 촉구

▷기본소득당 ”반복되는 교제폭력의 고리, 친밀관계폭력처벌법으로 끊자”
▷용혜인 의원, ’친밀관계폭력처벌법’ 국회 심사 촉구

입력 : 2025-11-24 17:00
“교제폭력의 고리 끊자”...친민관계폭력처벌법 제정 촉구 24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가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의 조속한 국회 심사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24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와 친밀관계폭력 피해자 가족, 피해지원 단체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혜인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의 조속한 국회 심사를 촉구했다.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은 교제폭력 입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으로 ▲교제관계 등 친밀한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규율할 수 있도록 법안의 적용 범위 확대 ▲법의 패러다임을 ‘가정 유지’에서 ‘피해자 보호’로 전환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노치혜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 대상 폭력과 친밀관계 폭력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국가의 책무로써 해결해야 한다""교재 폭력, 데이트 폭력으로 불리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의 원인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1,966건 중 375건(19.07%)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해치사, 폭행치사, 방화치사, 강간치사 등 치사사건이 제외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노 위원장은 "교제 폭력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지속적 폭력이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여성 대상 범죄"라며 "지난해 최소 181명의 여성이 교제 폭력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재난에 버금가는 죽음의 숫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현재 한국에서는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규율할 수 있는 법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친밀 관계 폭력 처벌법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9월 8일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은 친밀 관계 폭력 피해자 및 유족들과 함께 친밀관계폭력처벌법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노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교재 폭력과 가정폭력 등 친밀관계 폭력의 고리를 끊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는 친밀관계 폭력을 외면하지 말고, 여성들의 요청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용혜인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는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입법의 공백을 해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더 많은 피해자들의 죽음을 용인하고 방치하는 일”이라며,

“국회는 올해 내로 친밀관계 폭력 처벌법에 대한 법안 심사를 시작하고 친밀관계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가정폭력 처벌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가정폭력 처벌법은 친밀한 관계에 기반한 폭력을 규율하는 유일한 법이지만 가정 유지를 기조로 사실상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친밀관계 폭력을 사랑 싸움으로 치부하는 잘못된 관행을 유지 및 확산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국회에 발의된 신뢰 관계 폭력 관련 법안의 상당수는 별도의 특별법을 신설하거나 스토킹 효과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면서 “관계에 기반한 폭력에 제대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가족 구성원과 교제 관계 등 친밀한 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포괄적 입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친밀관계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가정폭력처벌법의 패러다임을 가정 유지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로 전환하고 법의 적용 대상을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입법 추진 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11월 25일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온라인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1만 1,250명의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에 교제폭력 피해자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드는 ‘교제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친밀관계폭력처벌법 서울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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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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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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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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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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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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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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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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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