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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노동자를 위한 복지기본법 제정 시급”…업무 부담 악순환 끊고 안전권 보장해야

▷헌법상 노동 3권 보장받는 현업 공무원, 제도적 보호 절실
▷과도한 업무가 사고를 부른다…정규직 인력 증원이 해법
▷과로·교통사고로 5년간 100여 명 희생…우편집배원 기본법 제정 촉구

입력 : 2025.10.20 09:30 수정 : 2025.10.20 09:44
“우편노동자를 위한 복지기본법 제정 시급”…업무 부담 악순환 끊고 안전권 보장해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17일 ‘집배원 안전사고 실태와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 우편집배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우편집배관 보건 안전 및 복지 증진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이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제기됐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집배원 안전사고 실태와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형규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는 ‘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법안 제정 기대효과’를 주제로, 우편집배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형규 변호사는 “집배원은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헌법상 노동 3권을 온전히 보장받는 유일한 현업 공무원”이라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배원이 하루 평균 1천 개 가까운 우편물을 배달하며 이륜차 사고나 근골격계 질환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나 소방관에게는 있는 복지기본법이 집배원에게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배관이 단체행동권까지 보장받는 특수 공무원으로 구분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고 헌신적인 노동이라는 증거”라며 “그러나 정작 그 노동의 가치를 보호할 법적 기반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원도 산속 깊은 곳까지 배달하는 집배원 (사진=연합뉴스)

 

또한 그는 "소방수 대신 소방관, 간호원 대신 간호사로 호칭이 바뀌었듯, 집배원도 이제‘집배관’이라 불려야 한다"며 직종에 대한 사회적 존중도 함께 요청했다. 

 

김 변호사가 주장하는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우편집배원에 대한 국가의 보건·복지 책임 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복지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인력 산정 기준 및 예비 인력 확보 방안 수립 ▲업무환경 측정·특수 건강진단·역학조사 실시 등이 포함됐다. 특히 노동조합이 추천한인사를 위원회에 최소 5명 이상 포함시켜 노사 공동 참여 구조를 제도화한 점이 특징이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 정동영·이용우·용혜인 의원 등 총 64명의 공동 발의로 다시 재추진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전국 1만여 명의 집배관이 다치지 않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이는 국민의 우편 서비스 질 향상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동민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노동안전국장은 재해 원인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집배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겸배’를 철폐해야 한다”“사고를 줄이기 위해 인력 증원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겸배’란 집배원이 휴가나 병가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때, 다른 동료가 해당 구역을 대신 맡는 구조를 뜻한다. 이로 인해 업무가 과중해지고 재해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전 국장은 “기존 인력이 과중한 업무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삼겸배, 사겸배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2년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집배원 대체인력 활용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전동민 국장은 "2018년 전국민주우체국본부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공동 구성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의 핵심 결론이 정규직 2천 명 증원이었지만, 현실에서는 비정규직 택배 인력만 대거 늘었을 뿐 정작 필요한 정규직 증원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계약 연장마저 중단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년 11월 기준, 집배원 정원은 1만7,704명이지만 실제 현원은 1만7,082명으로 622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수치에는 6개월 미만 휴직자까지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현장 인력은 더 적다는 지적이다. 

 

또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우정사업본부 내에서 발생한 전체 안전사고 4,613건 중 집배원 사고는 3,589건으로 전체의 약 77.8%를 차지했다. 전 국장은 “집배원은 업무 특성상 이륜차를 타고 폭우·폭설 속에서도 외근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집배노동자의 연차 사용률도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로는 ‘동료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서’(30.7%), ‘잦은 겸배 발생’(27.1%), ‘업무량 증가’(25%)등이 꼽혔다. 

 

또한 ‘집배업무강도시스템’에 대한 현장 직원의 신뢰도 역시 낮아졌다. 2018년에는 69%가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했지만, 2024년 조사에선 그 비율이 77.6%로 상승했다. 전 국장은 “셀 수 없는 변수가 존재하는 집배 업무를 단순히 계량화한 시스템에는 본질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5년간 과로와 교통사고로 약 100여 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집배원을 보호하는 법률 보완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용우·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이용우 의원은 “집배원은 국민의 일상을 연결하고 국민의 삶을 살피는 공공 영역의 노동자”라면서도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환경은 여전히 위험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지만, 국가 차원의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법률 제정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집배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해, 집배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인구소멸 위기와 고령화를 겪고 있는 농촌 마을에서 우편집배원의 역할은 단순히 우편 배달에 그치지 않는다” “고령자의 안부를 살피고 지역 안전을 점검하는 등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는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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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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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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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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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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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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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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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