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운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
기업의 경영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시련이다. 채무자회생법을 통한 회생 절차는 이 시련을 극복하고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다. 하지만 회생인가와 졸업 명령을 받은 기업이 실제 경제활동, 특히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과정은 험난한 재도전의 여정이 아닐수 없다. 이 여정에서 이행보증보험은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재도전의 문을 열어주는 핵심 열쇠이자 신뢰를 회복하는 목숨줄 역할을 수행한다.
이 지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중동지역에서 건설·중장비 무역업을 운영하는 K사다. K사는 2012년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 이듬해 졸업했다. 회생의 ‘인가결정’을 받으면서 담보를 제외한 회생채권의 약 70%가 경감돼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됐다. 당시 K사의 재무 상태는 신용평가를 다시 받으면 B+ 수준의 등급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된 상황이었다. 실제로 K사는 국내 최초로 캠코의 자산매입형(Sale & Lease Back) 프로그램을 적용받은 기업이기도 했다.
조 대표는 회생 졸업 이후 10여 년간 중동 바이어를 직접 만나며 회생 전 매출 250억 원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뛰었다. 그 결과 10억 원으로 다시 시작한 매출은 50억 원까지 커졌고, 2024년에는 마침내 200억 원 규모의 신규 오더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기업 재건의 결실이 눈앞에 다가온 순간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또 다른 벽을 세웠다. 12년 전 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연체 이력이 여전히 금융권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다는 이유로 무역보증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내려온 것이다. 회생을 마치고 10년 넘게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왔음에도 ‘과거의 낙인’은 지워지지 않았고, 결국 K사가 확보한 200억 원 규모의 신규 매출은 보증을 받지 못해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회생기업이 직면하는 '신뢰의 벽’
회생 절차를 밟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은 시장에서 '신뢰의 벽, 신용D등급‘으로 ’위험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힌다. 거래 상대방이나 발주처의 입장에서 볼 때, 회생기업은 잠재적인 계약불이행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발주처는 회생기업과 계약을 맺을 경우 기업이 다시 재무적 어려움에 빠져 공사를 중단하거나 납품을 차질 없이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을 크게 걱정한다.
이러한 불신은 곧바로 과도한 담보요구로 이어진다. 하지만 회생기업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담보요구를 충족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신뢰의 벽'은 회생기업이 경쟁 입찰에 참여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따내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회생 계획의 성공적인 이행 자체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있다.
◇이행보증보험: 신용을 대체하는 '법인 보증’
이행보증보험은 회생기업이 갖는 '신뢰의 벽'을 허무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자 목숨과도 같은 존재다. 왜냐하면 보증보험회사가 회생기업의 신용을 대신하여 보증을 서주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보증보험은 기업의 신용을 대체하는 '법인 보증' 역할을 수행해 회생기업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신뢰 기반을 제공한다. 다시말해, 이행보증보험은 회생기업에게 두 번째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회복의 사다리인 셈'이다.
이행보증보험의 전략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도 문제로 입찰이나 계약 참여가 좌절되는 상황을 막아 시장 참여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회생기업이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되돌아가 정상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핵심 장치다.
둘째, 과도한 현금 예치나 부동산 담보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어 재무적 부담을 대폭 줄여준다. 회생기업이 한정된 자원을 담보 마련이 아닌 경영 정상화와 재무 건전성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발주처와 거래처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해 거래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회생기업에 대한 신뢰를 다시 구축하는 기반이 된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기업의 신용’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신용’을 보고 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결국 회생기업의 재도전은 단순히 회생계획서를 제출한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의 신뢰 회복,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마련, 위험을 분산해주는 장치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회생기업이 이행보증보험을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과거의 연체 이력이 부당한 ‘영구적 낙인’으로 남지 않도록 보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윤병운 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 약력
윤병운 회장은 현재 (사)한국기업회생협회 회장으로서 법인회생 절차의 실효성 제고와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자문 활동을 이끌고 있으며, (사)한국M&A컨설팅협회 사무총장과 한국중소기업금융협회 총괄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또한 ㈜콘체르트파트너스 대표이사와 ㈜매칭코리아 사장으로 재직하며, 중소·중견기업의 회생·인수합병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법률·회계 분야에서는 로펌 윈앤윈(기업회생 및 M&A)과 바로회계법인(경정청구)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서강대학교 바이오기술 투자전문인력양성센터 전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그는 SK그룹 임원 후보 대상 M&A 강사이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M&A 강사로서, 기업 구조조정과 투자 실무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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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으뜸기자님,우리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가정 붕괴,극단적 선택,사회불신 확대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현행 법체계로는 이 거대한 범죄구조를 제때 막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사기특별법은 피해자 구조와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2한국사기 예방 국민회 웅원 합니다 화이팅
3기자님 직접 발품팔아가며 취재해 써주신 기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조직사기 특별법은 반듯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빠른시일내에 통과하길 원 합니다
5피해자들은 결코 약해서 속은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덫 앞에서.국민의 안전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틈을 통해 쓰러러진겁니다. 조직사기특별법 반드시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6판사님들의 엄중한 선고를 사기꾼들에게 내려주십시요
7사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이고 다단계살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