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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가족 집 사고 금품 받기까지…매입임대 24건 비리 적발

▷최근 5년간 금품·향응 수수부터 고가매입까지 반복된 내부 비위
▷국토부 감사조차 없어…경실련 “제도 원점 재검토 필요”

입력 : 2025.10.14 09:30
LH, 임직원 가족 집 사고 금품 받기까지…매입임대 24건 비리 적발 LH 한국주택공사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기존 주택을 사서 공공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부정 거래가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 총 24건의 비위·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LH가 임직원 가족 소유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3건 확인됐다. 2021년 10월과 12월, 2022년 8월 공사 직원 가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입한 관련 직원 9명을 징계 처분했다. 

 

금품·향응 수수 등 청렴 위반 사례 4건이 확인됐다. 일부 직원은 중개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거나 외부위원 선정 과정에 부당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2021년 5월 ‘비상경영 2차 기강검사’에서 매입임대 직무 관련 중개업체에게 63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위법행위를 묵인·방조한 행정 3급 직원이 파면, 함께 연루된 직원 1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23년 2월과 12월에도 특정 물건을 매입하도록 설득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해 행정·기술직과 전문위원 등 총 6명이 징계받았다. 

 

2024년 8월은 외부위원 선정에 부당 개입하고 대가성 금품 및 향응 99만 원을 수수한 행정 4급 직원이 파면됐다. 

 

감정평가·심의절차 위반 사례도 8건 적발되고, 고가매입 및 부적정 계약 사례도 3건이 확인됐다. 그러나 LH는 매입임대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차원의 별도 감사나 개선 권고가 없었다. 

 

김종양 의원은 “매입임대 제도는 미분양 문제와 주거복지라는 과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구조지만, 구매 권한을 가진 LH 매입임대 담당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다”“국토부와 LH는 감독 부실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 현장 단계부터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는 부정부패·혈세 낭비 유발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 사업에 공급계약을 한 일부 업자들만 분양 부담 없이 충분한 이윤을 보장받으며 집을 팔고 있다”“매입임대 수익은 또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재유입돼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방 3개, 화장실 1개인 빌라를 약 7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SH 또한 송파구의 오피스텔을 7억 원에 매입해 보증금 9,720만 원에서 1억1,286만 원, 월 임대료는 약 100만 원에서 116만 원, 월 관리비는 45만 원에 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는 매입임대 제도가 혈세 낭비와 부정부패를 유발하는 제도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매입임대 주택 정책이 무주택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수아 사진
이수아 기자  lovepoem430@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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